국민연금 전경. 자료사진
형편따라 수급시기·비율 자율선택
29일부터 국민연금 수급자는 연금액의 일부만 우선 받고 연금액을 모두 받는 시기를 늦출 수 있다. 일부 연금액을 늦게 받으면 그만큼 이자가 추가로 붙어 나중에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일부 개정안을 29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개정법 시행으로 ‘부분 연기연금’ 제도가 도입돼 국민연금 수급자가 자신의 경제 형편에 따라 연금 수급 시기와 비율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됐다. 2015년 기준 국민연금 수급 나이인 61살에 연금액의 50%, 60%, 70%, 80%, 90%, 100% 가운데 하나를 골라 1~5년 뒤인 62~66살에 받겠다고 할 수 있다. 연기한 금액에는 연 7.2%(월 0.6%)의 이자가 붙는다. 지금까지는 일정 비율이 아니라 전체 금액에 대해서만 연금 수령 시기를 최대 5년까지 미룰 수 있었다.
예컨대 올해 매달 받는 국민연금액이 80만원이 될 수급자가 이 금액의 50%를 1년 뒤부터 받겠다고 연기 신청을 하면, 이 수급자는 61살에는 매달 40만원을 받는다. 1년 뒤인 62살 뒤부터는 연기한 금액(40만원)에 연 7.2%의 이자(2만9천원)가 붙어 원래 연금액(80만원)보다 2만9천원이 많은 월 82만9천원을 받을 수 있다.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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