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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인권·복지

3만 가구 ‘유령소득’ 탓에 기초수급 탈락

등록 2015-09-24 20:08수정 2015-09-24 21:42

복지부, 실제소득 확인 안돼도
근로능력 있으면 자격 박탈
시행령 위법성 여전히 논란
지난 3년간 실제 소득이 없는데도 소득이 있다고 간주돼 3만3000여가구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서 탈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동익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보건복지부한테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를 보면, 2012~2014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서 탈락한 가구 26만3208가구 가운데 13%인 3만3514가구가 실제 소득이 확인되지 않았지만 근로 능력이 있어 소득이 있는 것으로 간주돼 수급자 자격에서 탈락했다.

이런 소득을 복지부는 내부 지침에 따라 ‘추정소득’으로 부르다가, 지난 4월 관련 시행령을 고치면서 ‘확인소득’으로 명칭을 바꿨다. 지침엔 ‘취업 및 근로 여부가 불분명해 소득을 조사할 수 없지만, 주거 및 생활실태로 보아 소득이 없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자’를 추정소득 부과 대상자로 규정해 수급자의 생계급여를 깎거나 수급 대상에서 탈락시켰다.

그러나 이 지침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기초법)에 근거를 두고 있지 않았다. 지난해 서울행정법원은 ‘근거 없는 추정소득에 의한 부과 처분은 위법하고 당연히 무효’라는 판결을 내리자, 복지부는 지난 4월 시행령을 고쳐 ‘수급자 또는 수급권자의 소득 관련 자료가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 개별가구의 생활실태 등을 조사해 확인한 소득을 실제소득에 더할 수 있다’는 규정을 뒀다. 그러나 국회입법조사처는 이에 대해 ‘시행령 위임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판단될 여지가 있다’고 지적해 여전히 논란이 일고 있다.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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