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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인권·복지

유엔 인권특보 “한국 집회·결사의 자유 침해당해”

등록 2016-01-29 20:42수정 2016-01-29 22:07

마이나 키아이 ‘유엔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이 29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방한 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태형 기자 xogud555@hani.co.kr
마이나 키아이 ‘유엔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이 29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방한 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태형 기자 xogud555@hani.co.kr
특보 방한 처음…실태 조사 벌여
“일부 폭력 이유로 전체 매도 안돼
전교조 법외노조화는 국제법 위반”
“준법·합법집회가 아니라 ‘평화집회’가 보장돼야 합니다. 그것이 국제인권법의 원칙입니다.”

집회·결사 자유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우리나라를 찾은 마이나 키아이(사진) ‘유엔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특보)은 29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한국의 집회 자유가) 점진적으로 무너지고 있다”고 표현했다. 지난 20일 한국을 찾은 그는 진보·보수 시민단체, 집회·결사의 자유를 침해당한 피해자들, 그리고 경찰과 법무부 등 정부 부처 공무원들을 만나 한국의 집회·결사의 자유 상황을 조사해왔다. 유엔 인권이사회 소속 특보가 한국을 찾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키아이 특보는 면담 과정에서 확인한 경찰의 집회 관리 방식에 대해 지적했다. 특히 불법폭력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한상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과 박래군 ‘4월16일의 약속 국민연대’ 상임운영위원장을 언급하며 “일부 폭력적인 참가자가 있었다는 이유로 집회 전체를 폭력으로 매도해선 안 된다. 이를 이유로 집회 전체를 해산시키거나 주최자를 처벌하는 것은 집회의 자유 침해”라고 말했다.

또 그는 “물대포는 백남기씨의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 매우 위험한 무기이고, 시위대와 경찰 사이의 긴장을 고조시킬 뿐이다. 차벽 역시 시위대의 목소리를 대상으로부터 차단함으로써 시위대의 폭력성을 자극한다”고 지적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법외노조 판결’에 대해서는 “해직교사가 있다는 이유로 법외노조가 된 전교조의 사례는 국제적으로 처음일 것이다. 극단적인 경우에만 노조 해산이 가능하다는 국제법적 기준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키아이 특보는 이번 조사를 바탕으로 올해 6월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한국의 집회·결사 자유 실태에 대한 최종보고서를 발표한다.

방준호 기자 whor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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