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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인권·복지

학대 피해아동 지원 특별법 만든다

등록 2016-02-26 19:33수정 2016-02-26 22:09

복지부·교육부 등 종합대책 보고
정보공유시스템 구축 방안 검토
매달 아동학대 대책 추진협 개최
정부가 학대 피해아동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미 가정폭력, 성폭력 등은 특별법으로 다스리고 있는 만큼 아동학대도 특별법 제정을 통해 사회적 범죄라는 인식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보건복지부·교육부 등은 26일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3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최근 잇따라 발생한 아동학대 사망사건과 관련해 각 부처가 마련한 종합대책을 보고했다. 이 자리에서는 앞서 교육부·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초·중학교 장기결석 아동, 미취학 아동 및 병원 이용·예방접종 정보가 없는 아동 등 학대 피해아동 실태 파악을 위한 대책이 주로 논의됐다.

정부는 ‘피해아동 보호 특별법’ 제정도 국회와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아동학대 피해와 예방에 관한 부처·기관 간 정보 공유가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현재 운영중인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을 넘어선 정보 공유 시스템을 만드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아동학대는 관계부처뿐 아니라 민간단체와의 협업체계를 구축해야 하는데 이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며 “조속한 입법을 위해 의원입법 형태를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동학대 사건 지원의 근거가 되는 현행법은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인데, 아동복지법은 아동 보편의 권리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고 특례법의 경우 주로 가해자 처벌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체벌의 연장선에서 이뤄지는 학대를 막기 위해 여성가족부를 중심으로 부모 교육도 강화한다. 여성가족부는 생애주기별 가족 교육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가족교육활성화법’을 제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아동학대 사건에 좀더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경찰과 검찰에는 전담 수사인력을 두기로 했다. 정부는 방문규 보건복지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교육부, 여성가족부, 법무부, 행정자치부, 경찰청 등이 참여하는 ‘범정부 아동학대 대책 추진 협의회’를 꾸려 앞으로 매달 국장급 회의를 열고 이행 상황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엄지원 기자 umkij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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