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24일 전·의경 사이에서 구타 및 가혹행위 등이 자주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판단돼 직권조사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그동안 접수된 10건의 전·의경 진정을 검토한 결과 구타와 가혹행위를 발견해 법률구조 권고 등을 결정했지만, 인권침해 사건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 직권조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 대상은 지난해 6월 ‘알몸 신고식’ 사진이 인터넷에 올라 문제가 된 강원경찰청 전경대를 비롯해 대구지방경찰청·서울경찰청 산하 기동대, 제주지방경찰청 등이다.
박주희 기자 hop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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