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노인 학대 점검키로
정부가 전국 5400여곳에 이르는 양로·요양 시설을 대상으로 노인 인권 실태를 파악하기로 했다. 노인시설의 인권 상황에 대해 정부가 전수조사를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민안전 민관합동회의’에 이 같은 내용의 ‘노인 안전대책’을 보고했다. 지난해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접수된 노인학대 신고 1만1905건 가운데 3818건이 노인학대로 판정됐다. 대부분 가정에서 학대 사건이 벌어지는 경우가 많지만, 생활시설에서 발생한 사건도 늘고 있다. 생활시설 내 노인학대 사건은 2005년 46건에서 지난해엔 251건으로 증가했다.
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 국민건강보험공단, 인권지킴이 등 민간전문가들은 이달부터 다음달까지 전국 양로·요양 시설 5400여곳을 조사할 계획이며, 최근 3년간 학대가 발생한 시설 190곳에 대해서는 중점 점검을 벌이기로 했다. 앞서 지난해 말 학대행위자에 대해 10년간 취업 제한 및 명단 공표, 상습범 및 시설 종사자에 대한 가중처벌 등 노인학대 방지를 위한 노인복지법이 개정된 바 있으며, 오는 12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지난해 기준으로 요양병원에 입원한 65살 이상 노인 환자는 25만5979명, 요양시설에 입소한 노인은 13만1997명에 이른다.
황보연 기자 whyn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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