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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인권·복지

종일반 신청, 바우처 사용 강요…어린이집 불법행위 점검

등록 2016-07-10 23:08수정 2016-07-11 00:00

1일부터 시행 맞춤형 보육 관련
위장취업 요구, 바우처 편법사용 등
29일까지 점검, 행정처분하기로
지난 1일부터 시행된 ‘맞춤형 보육’ 제도와 관련해 어린이집에서 학부모에게 종일반 신청을 요구하고 바우처 편법 사용을 부추기는 등 법 위반 사례가 나타나 정부가 현장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맞춤형 보육 제도는, 0~2살 영아를 둔 맞벌이 가구 등은 어린이집을 하루 12시간까지 이용할 수 있는 ‘종일반’으로, 홑벌이 가구 등은 하루 최대 6시간에 필요한 경우 한달 15시간 ‘긴급보육바우처’를 추가 이용할 수 있는 ‘맞춤반’으로 이원화한 것이다.

10일 보건복지부 등에 신고된 어린이집의 법 위반 사례를 보면 종일반 신청을 강요하는 사례들이 많았다. 서울의 한 어린이집 원장은 학부모에게 “맞춤형 보육을 하면 어린이집 경영이 어려워질 수 있으니 전업주부인 엄마들은 구직활동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의 또 다른 어린이집에서는 “위장취업 서류라도 제출해 종일반 자격을 받아오고, 맞춤반 자격 아동은 퇴소하라고 했다”는 학부모의 민원이 신고됐다.

일부 어린이집에서는 긴급보육바우처를 일률적으로 모두 사용하도록 강요하는 사례들도 있었다. 예를 들어 맞춤형 보육 시간을 ‘오전 9시~오후 3시’로 정해놓고, 실제 하원시간은 오후 3시45분으로 맞춰 매일 45분씩 바우처를 사용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바우처는 맞춤반 부모들이 급하게 추가 보육서비스를 받을 때 사용하도록 월 최대 15시간 지급된다. 학부모가 바우처를 사용하면 어린이집에는 정부에서 추가보육료가 지급된다.

이에 복지부는 11일~29일 어린이집에 대한 현장점검을 벌이고 부정행위를 발견하면 시정명령, 운영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보호자에게 허위 서류 제출을 요구하거나 위장 취업 등을 유도하는 행위는 영유아 보육법에 따라 최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어린이집 쪽에 보호자의 수요를 조사하고 이에 맞춰 어린이집의 운영계획을 세울 것을 요청했다. 종일반, 맞춤반 가정에서 원하는 등하원 시간을 조사해 반과 교사를 배치하고, 맞춤반의 경우 ‘오전 9시~오후 3시’, ‘오전 10시~오후 4시’ 등 보호자가 희망하는 시간대를 중심으로 운영하도록 했다. 일부 어린이집에서는 맞춤형 보육 시간을 어린이집 임의로 정하거나, 종일반(오전 7시30분~오후 7시30분)인데도 오후 4~5시께 아이를 데려가도록 압력을 넣는 일 등이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양중 기자 himtra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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