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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인권·복지

인권위 “병역거부 재판중 취업금지는 기본권 침해”

등록 2016-10-04 11:32수정 2016-10-04 11:32

국방부장관에 병역법 등 개정 권고
병역 거부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중인 이에 대한 취업 제한은 과잉금지의 원칙과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4일 신념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고 3년째 재판을 받고 있는 안아무개(26)씨가 강원지방병무청장을 상대로 낸 진정과 관련해 국방부 장관에게 병역법 개정과 함께 병역관계법령해석지침을 개정하도록 권고했다고 밝혔다.

안씨는 2013년 7월30일 입영통지를 받고 입영하지 않아 그해 9월 불구속 기소돼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안씨는 2013년 12월부터 강원도의 한 우편집중국에서 시간제 우정실무원으로 근무하다 지방병무청장이 병역법상 ‘병역법에 규정된 징접·소집을 기피하고 있는 사람에 해당된다’며 해직을 요청해 2014년 4월 해직되자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인권위는 병역법 제76조의 병역 기피자 취업제한 규정은 징집·소집에 응하도록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규정이라며, 입영 거부 의사를 명확히 밝히고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안씨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입법 취지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또 재판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취업제한이 계속되면 직업선택의 자유와 생계수단을 박탈해 가장 기본적인 불가침 인권이 침해된다고 봤다.

인권위는 “취업제한은 대상자 행위의 성격과 경중, 생활환경 및 사회적 상황 등을 고려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며 “제한 수준도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에서 다르게 적용하는 등 보다 완화된 방식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안영춘 기자 jon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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