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정보수집 제한·인권교육 실시 권고
‘장애인 콜택시’를 운행하면서 이용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인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5일 “한 장애인 인권 활동가가 낸 진정을 조사한 결과, 시각장애인 생활·이동지원 차량 운행기관이 통계자료 등으로 쓰기 위해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탑승 인원, 출발지, 행선지, 소요시간, 방문 목적 등의 정보를 수집해온 것을 확인했다”며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 제15조 등을 위반해 헌법상 기본권인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했다”고 밝혔다. 이 기관은 이용자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규칙이나 지침도 수립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인권위는 이 기관에 ‘방문 목적’을 정보 수집 대상에서 제외하고 모든 직원에게 사생활의 비밀과 개인정보보호 관련한 인권교육을 실시하도록 권고했다. 또 서울시장에게 이 기관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관리·감독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안영춘 기자 jon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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