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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인권·복지

지적장애인 ‘강제 입원’시키고 서류 조작한 병원

등록 2017-01-20 11:17수정 2017-01-20 11:39

인권위, 정신병원 원장·의사 검찰 고발
서울 중구 저동 국가인권위원회 전경. 국가인권위원회 제공
서울 중구 저동 국가인권위원회 전경. 국가인권위원회 제공
국가인권위원회는 글을 읽고 쓸 줄 모르고 의사소통 능력도 매우 낮은 중증 지적장애인이 ‘자의 입원’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강제입원시킨 정신병원 원장과 의사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장애인시설에서 살던 지적장애 1급 이아무개(57)씨는 지난해 3월 시설 안에서 폭력적인 이상행동을 보여 정신병원에 입원했다가 복도에서 심하게 넘어져 숨지자, 이씨의 형이 인권위 등에 진정을 냈다. 인권위 조사 결과, 정신병원 쪽은 이씨가 자기 뜻에 따라 입원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모두 5차례에 걸쳐 이씨를 강제 입원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병원 쪽은 “피해자의 형제들이 피해자가 거주하는 시설장에게 보호자로서의 모든 권한을 위임한 상태인데, 시설장은 정신병원 입원 시 보호의무자 자격이 없어 자의 입원 형식을 취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정신보건법은 이런 경우 정신질환자 주소지 자치단체장이 보호의무자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권위는 재발 방지를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정신의료기관에 입원 중인 지적장애인 현황 실태를 조사하고, 입·퇴원 등에서 지적장애인의 의사소통에 필요한 정당한 편의 제공 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하기로 했다.

안영춘 기자 jon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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