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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인권·복지

인권위, 퇴직 때까지 여직원 성추행한 70대 사장 고발

등록 2017-01-23 10:48수정 2017-01-23 11:51

서울 중구 저동 국가인권위원회 전경. 국가인권위원회 제공
서울 중구 저동 국가인권위원회 전경. 국가인권위원회 제공
국가인권위원회는 70대 남성인 기업 대표가 여성 직원에게 입사 직후부터 성추행과 성희롱을 일삼은 사실이 인정돼 기업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23일 밝혔다.

ㄴ씨(51·여)는 ㄱ(77)씨의 회사에 입사한 지 한 달 뒤인 2015년 1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ㄱ씨가 거의 매일 자신의 옷을 들춰 신체 여러 곳을 매만지며 성희롱 발언을 해왔다는 취지로 지난해 9월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ㄱ씨는 ㄴ씨가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점을 노려 성추행과 성희롱 과정에서 “회사를 그만두고 싶으냐”며 협박했다고 한다. ㄴ씨는 퇴사 이후에야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ㄱ씨는 인권위 조사 과정에서 ㄴ씨가 자신을 먼저 유혹했다며 ㄴ씨를 마치 ‘꽃뱀’인양 주장했다고 한다.

그러나 인권위는 ㄴ씨의 진정 내용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데다 참고인들의 진술도 일치하는 점, ㄴ씨가 녹음한 ㄱ씨의 발언, ㄴ씨 옷의 목 부위 앞쪽이 ”국부적인 인장력이 가해져 늘어났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분석 결과 등을 종합해 ㄱ씨를 고발했다고 설명했다. 안영춘 기자 jon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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