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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인권·복지

재혼·친인척 입양 부모도 교육한다

등록 2017-04-11 11:36수정 2017-04-11 14:14

청주지방법원·수원지방법원 시범사업
재혼이나 친인척에 의한 ‘민법상 입양’을 신청한 예비 양부모에 대한 교육이 이뤄진다. 그동안 입양특례법에 의한 입양의 경우에만 별도의 부모교육을 해 왔지만, 민법상 입양을 하는 부모를 교육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보건복지부와 법원행정처는 12일 청주지방법원(4시간)과 수원지방법원(3시간)에서 이런 내용의 부모교육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복지부 등은 지난해 경기도 포천에서 발생한 민법상 입양 아동 학대·사망사건을 계기로 입양 아동의 인권 강화를 위해 입양 전 부모교육을 도입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해왔다.

민법상 입양을 청한 부모들에 대한 교육은 ‘효과적 자녀양육과 부모·자녀 관계 증진’이란 주제를 두고 ‘입양의 법률적 이해’, ‘자녀의 발달과 심리’, ‘아이와 부모의 행복한 소통법’ 등으로 구성돼 있다. 양 기관은 교육 과정의 효과성·적정성 등 전반적 사항을 살펴 오는 9월부터 전국 가정법원으로 부모교육을 확대해 실시할 계획이다.

지난해 9월 경기도 포천에선 지인으로부터 입양한 딸(사망 당시 6살)을 학대하고 물과 음식을 주지 않은 채 17시간가량 방치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불 태운 혐의로 양부모가 구속기소된 바 있다. 사건이 알려진 뒤 민법상 입양 부모에게도 관련 교육이 필요하다는 문제제기가 이뤄져 왔다.

박기용 기자 xen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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