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둘째 아이 돌보려 육아휴직 하는 남성
기존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휴직급여 올려
기존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휴직급여 올려
올해 7월 이후 태어나는 둘째 아이를 돌보려고 육아휴직을 하는 남성은 3개월 동안 최대 한달 200만원의 휴직급여를 받는다.
30일 보건복지부의 설명을 종합하면 한달 최대 150만원이 지급되던 둘째아이를 위한 ’아빠의 달’ 육아휴직급여 지급이 한달 최대 200만원으로 변경돼 적용된다. 첫째 아이를 위한 ’아빠의 달’ 육아휴직급여는 현재대로 최대 한달 150만원이 유지된다. 한달 200만원은 우리나라 전체 근로자 평균임금의 약 70%에 해당한다.
정부는 출산장려정책으로 육아휴직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8살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는 최대 1년 동안 육아휴직을 할 수 있고, 고용노동부는 휴직 전 통상임금의 40%를 육아휴직급여로 지급한다. 다만 최고액은 한달 100만원, 최저액은 한달 50만원이다. ’아빠의 달’ 제도는 남성 육아휴직을 활성화하고자 2014년 11월부터 도입됐으며, 같은 자녀를 위해 부모가 차례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두 번째 사용자(대부분 아빠)의 첫 3달 육아휴직급여로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있음)를 지원하는 제도다. ’아빠의 달’ 이용자 수는 올해 3월말 기준 846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436명보다 94% 늘었다. 이 가운데 남성은 758명(89.5%)이었다.
김양중 기자 himtra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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