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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인권·복지

아파트 관리소 2층에도 어린이집 설치 가능해진다

등록 2017-11-30 14:13수정 2017-11-30 14:52

복지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공공업무시설 2~5층에도 설치 가능해져
국공립어린이집이 앞으로 아파트 관리사무소 건물 2층에도 들어서게 된다. 동주민센터 같은 공공업무시설 2~5층에도 국공립어린이집이 들어선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국공립어린이집 설치기준을 완화하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년 1월8일까지 의견을 받아 공포 뒤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어린이집은 영유아의 건강과 안전 상의 이유로 원래 1층에만 설치가 가능하다. 건물 전체가 어린이집이거나 1층이 필로티 구조인 경우 등 몇 가지 예외를 두고 있는데, 이번에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 내 주민공동시설(관리동)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짓는 경우와 공공업무시설의 1층에 장애인 편의시설 등이 있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가 어려운 경우를 추가한 것이다. 직장어린이집의 경우 2013년 말 관련 규정을 완화해 1~5층에 자유롭게 설치가 가능해졌다.

복지부 보육정책과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공립어린이집을 원활하게 확충할 수 있도록 설치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말 현재 국공립어린이집은 전국 2859개다. 이용 아동 비율은 12.1%로, 민간어린이집 이용 아동 비율 51.4%에 견줘 턱없이 부족하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은 이를 임기 내 40%까지 끌어올리는 것으로, 앞으로 5년간 4천∼5천개의 국공립어린이집이 더 지어져야 한다.

박기용 기자 xen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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