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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인권·복지

아동수당 시행 석달, 221만 명이 받았다…100% 지급은 언제?

등록 2018-11-22 12:00수정 2018-11-22 22:23

복지부 9~11월 아동수당 지급현황 발표
신청자 중 10만여 명 소득·재산 많아 제외
보건복지부가 지난 5일까지 모집한 ‘아동수당 사진 공모전’에서 뽑힌 대표 사진. 출산 예정일보다 110일 이른 2018년 8월 4일 이른둥이로 태어나 신생아중환자실에 있는 아이를 위해, 9월 처음 받은 아동수당부터 적금을 신청해뒀다는 사연이 담겨있다. 보건복지부 제공
보건복지부가 지난 5일까지 모집한 ‘아동수당 사진 공모전’에서 뽑힌 대표 사진. 출산 예정일보다 110일 이른 2018년 8월 4일 이른둥이로 태어나 신생아중환자실에 있는 아이를 위해, 9월 처음 받은 아동수당부터 적금을 신청해뒀다는 사연이 담겨있다. 보건복지부 제공

아동 221만 명이 지난 석 달 동안 아동수당을 지급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보건복지부는 9~11월 아동수당 지급 결과, 만 0~5살 아동 250만 명 가운데 96.1%인 240만여 명이 아동수당을 신청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가운데 9만7천여 명은 소득·재산 기준을 초과해 아동수당을 받지 못했다. 9만3천여 명에 대해서는 소득·자산 조사가 진행 중이어서 아직 지급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다.

복지부는 아동수당을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 저소득층 아동 600명에 대해서 전수조사도 실시했다. 정보가 부족해 미처 아동수당을 신청하지 않은 358명에 대해서는 신청을 도왔고, 연락이 닿지 않은 138명과 관련해선 실종, 아동학대 등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관리 중이다. 나머지는 가정폭력 피해자 등으로 주소지 노출을 꺼려 아동수당 신청을 거부했다.

지난 10월 10일~11월 5일 진행한 ‘아동수당 사진 공모전’에는 모두 1721건의 사진이 접수되어 이 중 15점의 사진을 뽑아 시상했다고 복지부는 이날 밝혔다.

한편 소득·자산과 상관없이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법안이 이르면 다음주께 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2일 상임위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 상정을 논의한다.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만 0~5살 아동 100%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의 아동수당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내년 1월부터 만 0~5살 아동에게 아동수당 월 10만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다만 지난해 아동수당 100% 지급에 반대했던 자유한국당이 최근 태도를 바꿔 만 0~12살 아동에게 최대 월 3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자는 제안을 내놔, 여·야가 추가 합의하게 되면 아동대상 지급 대상과 금액은 변동될 수 있다.

황예랑 기자 yrcom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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