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9.03.11 21:20
수정 : 2019.03.11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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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능후 복지부 장관. 복지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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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업무계획…빈곤층 소득감소 심각 판단
“줬다 뺏는 기초연금도 빠른 시일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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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능후 복지부 장관. 복지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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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와 이른바 ‘줬다 뺏는 기초연금’ 문제 해결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11일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하면서 “빠른 시일 안에, 빠른 속도로 부양의무자 조건을 완화하기 위해서 관련부처 간에 협의를 진행 중”이라며 “(기초수급 노인이 기초연금을 받아 생계급여가 깎이는 문제에 대해서도) 전액이 아니더라도 기초연금의 일정 부분을 소득인정액에서 삭감해줘서 실질적으로 기초연금과 생계급여가 같이 노인 빈곤에 도움 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기획재정부 등과의 협의가 완료되면 관련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복지부의 이런 방침은 빈곤층의 소득이 점점 줄어 사회 양극화가 심각해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 인상, 아동수당 도입 등에도 지난해 4분기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에서 소득 하위 20%의 소득이 전년보다 17.7%나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기 때문이다.
기초생활수급자보다 가난한 상태인 ‘비수급 빈곤층’은 약 93만명(2017년 기초생활보장 실태조사)에 이른다. 부양의무자인 가족이 존재한다는 이유 등으로 수급을 받지 못해서다. 비수급 빈곤가구의 월평균 소득(50만~68만원)은 기초수급가구(96만원)보다도 낮아 기초생활보장제도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셈이다. 이에 정부는 부양의무자가 노인과 중증장애인일 경우 생계·의료급여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2017년 11월)한 데 이어, 주거급여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전히 폐지(2018년 10월)한 바 있다. 올해 1월부터는 부양의무자 가구에 노인·중증장애인이 있으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기준 완화’로 약 29만명이 기초수급자에 편입된 것으로 복지부는 추산한다. 하지만 여전히 60만명 이상은 사각지대에 있다. 2022년까지 비수급 빈곤층 규모를 47만명으로 줄인다는 계획이지만 속도가 더디다는 지적이 나오는 까닭이다. 구인회 서울대 교수(사회복지학)는 “노인빈곤율이 45%에 달하는 상황에서, 노인의 경우 생계급여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전면 폐지하는 등 더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초연금을 받았다 뺏기는’ 기초생활수급 노인은 약 42만명에 이른다. 이들에게 매달 10만원의 추가 생계비를 지급하는 방안이 지난해 국회에서 논의되다가 무산된 바 있다. 여기에는 추가 예산 4102억원이 들어간다. 복지부는 이러한 취약계층 사회안전망 강화 대책을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적극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황예랑 기자
yrcom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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