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지난해 11월21일 오후 서울 중구 삼일대로 저동빌딩 국가인권위원장 방에서 <한겨레>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김봉규 선임기자 bong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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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이 정한 ‘세계 인종차별철폐의 날’ 맞아 성명 내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지난해 11월21일 오후 서울 중구 삼일대로 저동빌딩 국가인권위원장 방에서 <한겨레>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김봉규 선임기자 bong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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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유엔이 정한 ‘ 세계 인종차별철폐의 날 ’ 입니다 . 1960 년 3 월 21 일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는 인종분리정책에 반대하며 평화시위를 하던 69 명이 희생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 1966 년 유엔은 희생당한 이들을 기리고 인종차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이날을 ‘ 세계 인종차별철폐의 날 ’ 로 선포했습니다 .
한국사회는 그동안 단일 민족국가라는 인식이 보편적이었기에 2007 년 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 현재 한국 사회의 다인종적 성격을 인정하고 , 당사국의 현실에 더 이상 부합되지 않는 단일민족 국가 이미지를 극복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
지난 10 년간 한국 내 체류외국인은 매년 증가 추세로 2018 년 12 월말 기준 약 237 만 명이며 , 주민등록인구 대비 외국인 비율은 약 4.6% 입니다 . 그동안 정부는 외국인의 사회통합과 다문화사회로의 이행을 위해 법과 제도를 정비 하고 이주민 지원을 위한 공공 인프라를 구축하였으나 , 인종차별을 막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이루어지지 못한 채 , 이주민에 대한 혐오발언과 인종차별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
특히 2018 년 봄 , 내전을 피해 자국을 떠난 예멘인들 500 여명이 대한민국의 남쪽 섬인 제주도로 입국한 후 이들이 난민신청을 하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악화 된 , 인터넷과 소셜 미디어를 포함하여 언론 매체에 표현된 혐오발언 , 인종 차별 선동 등은 이제는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될 시점입니다 .
이에 정부는 2018 년 인 종차별철폐위원회가 “ 한국의 인종차별과 외국인 혐오 확산에 크게 우려를 표명하고 인종차별 확산 금지를 위해 모든 노력 을 다할 것 ” 을 권고한 최종 견해에 대해 , 정부부처 간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실질적으로 국내 이행될 수 있도록 책무를 다해야 할 것입니다 .
우리 위원회도 국가인권기구로서 인 종차별철폐위원회 권고의 국내 이행을 촉 진하기 위해 역할과 책임을 다하고자 하며 , 인종에 따른 차별이 가장 금기시되는 ‘ 차별 ’ 이고 , 인종차별에 둔감한 공공부문 및 시민사회를 향해 인종차별과 외국인 혐오는 결코 관용될 수 없는 행위라는 인식의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2019 년 실태조사 사업으로 ‘ 한국사회의 인종차별 실태와 인종범죄 법제화 연구 ’ 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
또한 우리사회의 구조적 차별에서 비롯되는 혐오와 차별의 문제점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넓히고 혐오차별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 위원회는 2019 년 1 월 ‘ 혐오차별대응기획단 ’ 을 설치하였고 , 2019 년 2 월 시민사회 , 종교계 , 학계 , 법조계 , 사회적 소수자 등 각계각층을 대표하는 위원 25 명으로 ‘ 혐오차별 대응 특별추진위원회 ’ 를 출범하여 혐오의 사회에서 공존의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
오늘 ‘ 세계 인종차별철폐의 날 ’ 에 한국 내 체류외국인이 인종차별로부터 자유롭고 , 한 명의 ‘ 사람 ’ 으로서 평등하게 존중받을 권리가 당연하게 보장되는 사회로 곧 이행되기를 기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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