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9.03.22 10:40
수정 : 2019.03.22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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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군인권센터·참여여대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지난해 12월28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앞에서 이날 국방부가 발표한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정부안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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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지난 1월 제출한 대체복무제 법률안에 대해 의견 표명
합숙복무 외 대체복무 마련·기간도 현역 1.5배 이내 등 의견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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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군인권센터·참여여대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지난해 12월28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앞에서 이날 국방부가 발표한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정부안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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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22일 국방부가 지난 1월 공개한 대체복무제 관련 법률안(국방부 안)에 대해 대체복무 심사기구를 국방부와 분리 설치하고 합숙 복무 이외의 분야로 대체복무제를 확대하는 내용 등을 권고하는 의견을 표명했다.
인권위는 이날 국방부가 대체복무제를 위해 마련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 결정문을 공개하고 △대체복무 신청 시기 제한을 두지 말고 △대체복무 심사기구를 국방부나 병무청과 분리하여 설치하고 △복무 영역을 교정 분야 외 사회복지나 안전관리 등 공익분야로 확대하며 △대체복무 기간이 현역 군 복무 기간의 1.5배를 넘지 않도록 하고 △기존 양심적 병역거부 형 확장자 사면과 복권, 전과기록 말소 등에 대한 규정 마련할 것 등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국방부 안이 입영일이나 소집일 5일 전까지 대체복무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 “이미 복무 중인 현역과 보충역, 예비군은 대체복무를 신청할 수 없어 신앙, 비폭력, 평화 등 다양한 신념을 가진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양심의 형성 시기에 따라 대체복무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차별적으로 적용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이어 “독일, 스위스, 핀란드 등은 대체복무 신청과 관련해 신청 시기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인권위는 또 국방부 안이 대체복무제 심사기구인 ‘대체역 심사위원회’를 국방부 장관 소속으로 설치하도록 한 규정을 두고 “대체복무 심사기구가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군 관련 기관과 분리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아울러 심사위원을 인권위원장(10명)과 법무부 장관(10명), 국방부 장관((9명)이 지명하도록 한 규정 역시 법무부가 군 복무와 직접 업무 관련성이 없을뿐더러 다양성 확보에 소극적일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인권위원장과 국방부 장관만 협의해 지명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국방부 안이 복무형태를 교정 시설 근무자를 중심으로 합숙 복무로 규정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연내 생활과 복무 강도 등을 이유로 대체복무 분야를 교정 분야로 한정하고 있는 국방부의 입장은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교정 분야 외에 사회복지, 안전 등 다양한 공익분야로 복무 영역을 확대하고, 합숙 복무 이외 복무형태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또 대체복무 기간을 36개월로 정하고 있는 국방부 안을 두고도 “현역 군 복무 기간의 최대 1.5배를 넘지 않도록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대체복무제 시행 이후 부작용이 없으면 복무 기간을 현역병과 유사한 수준으로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양심적 병역거부로 형이 확정된 사람 등에 대해 대체복무 기간에 수감 기간을 산입하는 규정 외에 사면, 복권, 전과기록 말소 조처 등에 관련 규정을 마련하라”라고 권고했다.
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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