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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9.04.25 11:39 수정 : 2019.04.29 15:29

“기재부도 복지부와 같이 대통령 공약 이행할 노력 보여야”
인의협도 성명 “부양의무제 폐지 환영, 스마트 진료 반대”

보건복지부의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 폐지 추진과 관련해 시민단체들이 잇따라 환영 성명을 냈다. 앞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16일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내년도에 마련할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1~2023)’에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 폐지를 반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참여연대는 최근 성명을 내어 “복지부의 입장을 환영하며, 정부가 부양의무자 전면 폐지를 반드시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특히 “기획재정부도 더 이상 가난한 이들을 외면하지 말고, 복지부와 같이 대통령의 공약을 이행할 노력을 보여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도 논평을 통해 “1촌 이내의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 기준을 수급요건으로 삼는 부양의무자 기준은 현대 사회의 부양관념을 반영하지 못한 전근대적 제도”라며 “유엔을 비롯한 국제인권기구도 폐지를 권고한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기초생활보장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등 빈곤 관련 단체들 또한 성명서를 통해 “조속한 이행”을 촉구했다. 이들은 “부양의무자기준 전면 폐지는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첫걸음이자 가장 서둘러 해결해야 할 과제”이며, 동시에 “개인과 가족들에게 가난의 책임을 전가한 부끄러운 역사를 끝내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대표적인 보건의료단체인 인도주의의사실천협의회도 논평을 내어 “국가가 최소한 맡아야 하는 의료 공공부조 대상이 미국의 10~12%(주마다 다름)와 비교해도 너무 낮다”며 “이를 해결할 기본 조건이 부양의무제 폐지였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나아가 “제2차 기초생활보장계획에 부양의무제 폐지를 비롯해 건강보장제도의 공공부조 확대를 위한 여러 방안도 함께 넣어줄 것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는 대선후보 시절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었다. 그러나 정부 출범 뒤 노인과 장애인이 포함된 일부 가구에 국한해 폐지하는 등 사실상 완화하는 형태로 후퇴됐다. 이 기준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에 부합해도 일정수준 이상의 재산이나 소득이 있는 1촌의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가 있으면 생계 및 의료급여를 받을 수 없도록 해 ‘비수급 빈곤층’을 양산하는 원인으로 지목돼 왔다. 실제로 생계유지가 어려움에도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이 93만명(2015년 기준 추정치)에 이른다.

♣? 서혜빈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연구원 hyeb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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