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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인권·복지

퇴직급여 중간정산 더 까다로워진다…노후소득 고갈 방지

등록 2019-10-22 09:44수정 2019-10-22 09:44

연간 임금총액 8분의1 넘는 의료비 발생해야 가능
문재인 대통령(왼쪽에서 둘째)이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왼쪽에서 둘째)이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정부가 재직중 퇴직급여 중간정산에 대한 제한을 강화한다. 노동자가 퇴직 이후 경제적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고용노동부는 22일 국무회의가 이 같은 내용의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을 포함한 5개 법령의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은 노동자가 연간 임금 총액의 12.5%(8분의1)를 넘는 의료비를 부담해야 할 경우에만 퇴직급여 중간정산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 전 시행령은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질병·부상에 따른 요양 비용은 금액과 상관없이 퇴직급여 중간정산으로 치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부가 이처럼 시행령을 개정해 중간정산 제한을 강화키로 한 것은 중간정산의 남용으로 노동자의 노후소득이 고갈되는 일을 막기 위한 것이다.

개정 시행령은 공포 이후 6개월 지난 시점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노동부는 의료비 부담이 생겼으나 퇴직급여 중간정산을 할 수 없게 된 저소득 노동자에 대해서는 저금리로 요양 비용을 빌려주는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지원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장애인고용법) 개정안은 소정근로시간이 월 60시간 미만인 장애인도 적용 대상에 포함했다.

현행 장애인고용법은 소정근로시간이 월 60시간 미만인 장애인 근로자를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이들이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자금융자 등 지원을 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차별이 발생한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에 따라 개정 법안은 이런 제외 조항을 삭제해 월 60시간 미만을 일하는 장애인도 법 적용 대상에 원칙적으로 포함하되,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 등 그 취지에 비춰 적용 제외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 일부 제도는 구체적으로 열거하는 방식을 택해 적용 범위를 현행 수준으로 유지했다.

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설치·운영하며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지원받은 사업주는 지원금을 장애인 처우 개선 등 정해진 용도로만 사용하도록 제한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고용영향평가 대상 재정 사업을 선정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을 규정한 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과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등도 통과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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