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 권고안 확정
공무원 정치활동 확대등 담아
공무원 정치활동 확대등 담아
국가인권위원회는 9일 앞으로 5년 동안 정부가 펼칠 인권정책의 청사진을 담은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권고안’(인권 NAP)을 확정해 정부에 권고했다.
이 권고안에는 공무원과 교사의 정치참여 확대, 국가기관의 반인권적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확대, 쟁의행위에 대한 민사책임 부과 완화, 필수공익 사업장에 대한 직권중재제 폐지 등이 담겨있다. 인권위는 이날 인권위원 전원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권고안을 의결해 확정했다.
이날 발표된 인권정책 기본계획 권고안은 대통령에게 제출되며, 정부가 인권정책 기본계획을 세우는 데 원칙과 방향, 핵심적인 인권정책을 제시함으로써 법과 제도를 개선하는 기준이 된다.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수립계획을 논의한 뒤 총괄 조정기구를 세워 최종안을 확정하게 된다. 정부는 여기서 확정된 최종안을 오는 6월까지 유엔에 보고한 뒤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년 동안 이 권고안을 정책에 반영해 실행할 예정이다.
권고안은 127쪽 분량으로 △인권정책 기본계획 개요 △권고안 추진과정 △사회적 약자·소수자 인권 분야와 인권신장을 위한 인프라 구축 분야 등 모두 3부로 구성돼 있다.
사회적 약자· 소수자의 인권 분야에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차별 개선, 고용허가제에서 사업장 이동 제한 규정 완화, 성전환 관련 수술에 대한 국민건강보험의 단계적 적용 검토 등을 권고했다.
인권신장을 위한 인프라를 마련하기 위해 재정신청 제도를 전면적으로 확대하고, 반인도적 범죄나 국가기관에서 자행한 반인권 범죄의 공소시효 배제·정지,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과도하게 금지하는 법 조항 개정 등을 권고했다. 또 후보자와 예비 후보자의 선거운동 자유 확대, 집회·시위의 장소와 시간·방법의 규제 조항 삭제·개선, 국가보안법 폐지와 관련 사범 문제 해결, 양심에 의한 병역거부 인정과 대체복무제 도입, 쟁의행위의 규제 완화·형사처벌과 민사책임 부과 완화, 필수공익 사업장에 대한 직권중재 제도 폐지 등도 담았다.
조영황 국가인권위원장은 이날 “인권정책 기본계획 권고안은 국제적인 인권 기준과 객관적인 현실을 고려해 한국사회의 인권개선을 위해 반드시 이행돼야 할 과제를 담고 있다”고 밝히고, “정부는 권고안의 내용을 최대한 수용해 인권정책 기본계획을 세우고 정책을 집행하라”고 권고했다. 박주희 기자 hop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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