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서 학생들의 휴대전화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것은 헌법상 일반적 행동의 자유와 통신의 자유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4일 학생들의 휴대전화를 조례 시간에 수거해 종례 시간에 돌려주는 ㄱ고등학교의 학생생활규정이 헌법상 일반적 행동의 자유와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해당 학교장에게 일과시간 동안 학생의 휴대전화 소지·사용을 전면 제한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학생생활규정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앞서 해당 학교의 한 학생은 학교가 일과 중 휴대전화 소지·사용을 금지해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학교 쪽은 교육적 목적을 위한 것이며 교사, 학부모, 학생의 의견을 수렴해 만든 학생생활규정에 근거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는 일과 중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을 전면 제한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희망자에 한해 휴대전화를 수거하거나 수업시간에만 사용을 제한하고 휴식시간 및 점심시간에는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사용 금지를 최소화하면서 교육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학교 쪽이 학생생활규정을 만들 때 구성원의 의견을 취합하는 등 절차적 정당성은 확보했지만 그 내용은 헌법 제37조 제2항(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에 따른 기본권 보장 원칙에 반해 실질적인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올해 들어 ㄴ중학교장, ㄷ중학교장에게도 일과시간 동안 학생들의 휴대전화 소지·사용을 전면 제한하는 조처를 중단하고, 학생의 일반적 행동자유권 및 통신의 자유가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현행 학생생활규정을 개정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김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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