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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인권·복지

‘코로나 돌봄’ 부담에 발달장애인 부모 20% 직장 그만둬

등록 2020-12-22 14:10수정 2020-12-23 02:33

인권위, ‘코로나19상황에서 발달장애인과 가족의 삶’ 설문조사
국가인권위원회 전경. <한겨레> 자료 사진
국가인권위원회 전경. <한겨레> 자료 사진

발달장애인 부모의 20%가 코로나19 유행 중 자녀를 돌보기 위해 부모 중 한명이 직장을 그만둔 것으로 조사됐다. 발달장애인 가족의 돌봄 부담이 코로나19로 더 가중되는 상황이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22일 발표한 ‘코로나19 상황에서 발달장애인과 가족의 삶’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 1174명 중 241명(20.5%)이 ‘자녀를 지원하기 위해 부모 중 한쪽이 직장을 그만뒀다’고 답한 것으로 집계됐다. 직장을 그만두는 쪽은 어머니(78.8%)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번 조사는 인권위가 지난 11월 전국장애인부모연대에 의뢰해 발달장애인 부모와 가족 1174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설문조사에서 응답자들은 돌봄 시설의 휴관을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았다. 응답자 중 264명(22.5%)은 코로나19 상황에서 가장 어려운 점으로 ‘교육기관 휴관 및 온라인 수업 등으로 돌봄 부담 가중’을 꼽았고, 155명(13.2%)이 ‘복지기관 휴관 등으로 돌봄 부담 가중’을 꼽았다.

18살 미만 발달장애아동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인 발달재활서비스는 평소 이용했다고 밝힌 응답자 458명 중 286명(62.4%)이 서비스 제공기관이 문을 닫아 이용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성인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재활서비스와 주간활동서비스도 평소 이용했다고 밝힌 사람 중 각각 85.7%와 75.2%가 시설휴관으로 이용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정부는 코로나19 유행 중 발달장애인 지원의 공백을 줄이기 위해 △복지기관 휴관 시 긴급활동지원 급여 △발달장애인 자가격리 시 긴급활동지원 급여 △부모만 자가격리 시 보호자 일시부재 특별급여와 긴급활동지원 급여 △18세 이하 발달장애인 유급가족돌봄휴가 등 정책을 마련했지만 설문조사에 응한 부모 중 66.2%는 이러한 주요 대책을 전혀 모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인권위는 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우리나라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보호자 등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2015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도입했지만 여전히 발달장애인의 사각지대가 많고 가족의 돌봄부담이 컸다”며 “설문조사 결과를 면밀히 분석해 장애인 인권 증진을 위한 대안 마련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재호 기자 p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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