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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

이대-총학 ‘학생 징계규정’ 공방

등록 2006-02-07 14:46

이화여대 총학생회 30여명은 7일 오전 교내 학생문화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학교측이 제정한 `학생 징계규정' 철회를 요구했다.

이대는 지난달 19일 교무회의에서 `학생 징계규정'을 의결, 기존의 포괄적 규정 대신 ▲ 불법행사를 개최하거나 허가 없이 게시물을 부착하는 행위▲학교건물에 무단 침입ㆍ점거하는 행위▲수업을 방해하거나 지장을 주는 행위 등 11가지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이지연(26.여) 총학생회장은 "학생 징계규정은 학생이 대학 당국의 정책에 대해 어떠한 공동 행동도 취할 수 없게 만드는 일종의 보안법"이라며 "학교측이 대학구조조정과 등록금 인상에 반대하는 학생들의 손과 발을 묶기 위해 제정한 게 분명하다"고 말했다. 재학생들은 "징계규정에 따르면 대자보조차 마음대로 붙일 수 없다.학교의 주인은 학생이지 않느냐"며 불만을 나타냈다.

이들은 또 단과대 통폐합 방식의 2007학년도 구조개혁안과 올해 등록금 5.8% 인상안 철회도 요구했으며 8일 오전 11시 동창회와 함께 집회를 여는 한편 지난해와 같은 액수의 등록금을 학교가 아닌 학생회 계좌로 납부하는 운동을 벌일 계획이다.

이대 재학생ㆍ동창생 100여명은 지난달 20일 구조개혁에 반대하며 총장실 문패와 출입문을 훼손하고 5시간 동안 본관을 점거한 데 이어 올들어 매주 수요일마다 본관 앞에서 집회를 열고 있다. 학교측은 6일 음대학생회장을 불러 기물파손 행위 등에 대해 조사했다.

학교 관계자는 "징계규정은 1998년 내규로 정해졌는데 2005년 1월부터 규정위원회를 조직해 명문화 작업을 벌였을 뿐 최근 학생 집회와는 관련이 없다"며 "게시물 관련 규정을 비롯한 대부분의 항목은 다른 대학의 징계규정을 참조해 작성했다"고 말했다. 성혜미 기자 noanoa@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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