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에 협조 공문 보내”…전교조 “전국적 현상인 듯”
전교조 대전지부는 9일 “대전의 사학법인들이 학교와 교직원들에게 개정 사학법 반대 서명 인원을 할당했다”며 관련 공문을 공개했다.
전교조가 이날 공개한 공문은 한국사립중고교법인협의회 대전시회가 지난 2일 한 사학재단에 보낸 ‘개정 사학법 반대 및 재개정 촉구 1천만명 서명운동 협조’ 문건이다.
전교조는 “대전시회가 이 공문에서 ‘한국사립중고교법인협의회에서 이첩된 공문’ 이라고 밝힌 점에 비춰 볼 때, 전국 사학에 이런 공문이 보내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 공문에서 사립중고교법인협 대전시회는 “1일 전국 법인 시·도 회장단이 사학수호 국민운동본부의 1천만명 서명운동에 함께하기로 의결했다”며 “법인별로 5천명이 할당됐으니 각 학교는 적극 참여하길 바란다”고 알렸다.
이 공문을 받은 사학법인은 산하 중학교에 1500명, 고교에 3500명씩 서명 인원을 할당했으며, 학교에서는 교직원에게 1인당 50명씩 서명을 받으라며 서명지를 나눠 준 것으로 알려졌다.
이 학교 관계자는 “지난 7일 교장이 부장교사를 불러 ‘강제사항은 아니다’라며 50명 이상씩 서명을 받아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며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도와달라’며 서명받거나 ‘부모님 서명을 받아오라’며 서명지를 나눠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사립중고교법인협 대전시회는 “강제할당은 없었다”고 밝혔으며, 이 학교 쪽도 “공문을 받고 교직원과 학부모에게 서명지를 나눠주기는 했지만 서명 인원을 할당하거나 강제적으로 서명을 받지는 않았다”고 해명했다.
대전시교육청은 “사태를 파악해 조처하겠다”고 밝혔다.
송인걸 기자 igsong@hani.co.kr
송인걸 기자 igsong@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