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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

교육부, 외국인 유학생에 자국서 예방접종 뒤 입국 권고

등록 2022-01-27 12:05수정 2022-01-27 13:45

PCR음성확인서 기준 출국 48시간 이내로 강화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전경. <한겨레> 자료사진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전경. <한겨레> 자료사진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외국인 유학생에게 자국내 예방접종 완료 뒤 입국이 권고된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2022학년도 외국인 유학생 보호·관리 방안’을 27일 발표했다. 자국에서 예방접종을 마친 유학생은 해외 예방접종 증명서를 지방자치단체 보건소에서 등록할 수 있으며, 이후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발급받게 된다. 미접종 유학생은 지방자치단체와 대학이 자가격리 해제 즉시 예방접종을 할 수 있게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한겨레>와 통화에서 “강제 사항을 만들기는 어렵지만, 대학이 사전에 유학생과 논의하며 방역패스를 적용받지 못할 경우 학교 내에서의 일상생활도 어렵다는 점을 충분히 주지시키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외 입국자 관리 강화 조치로는 △유전자증폭(PCR) 음성확인서 기준을 출국일 기준 72시간에서 48시간 이내로 강화 △모든 해외입국자 의무 자가격리 10일 △방역교통망 이용 의무화 등이 적용된다. 2월부터 9월까지는 인천국제공항에 유학생 전용 안내 창구를 마련해 방역수칙, 교통수단 등을 다국어로 안내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법무부,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입국 유학생 정보를 매일 대학과 지자체에 제공해 입국과 동시에 지원·관리한다. 아울러 유학생 입국 전후에 연락처·주소 등 정보를 파악해 입국 뒤 보고 등 연락 체계를 갖추고, 자가격리 기간 중에도 1일 1회 이상 건강상태를 점검할 방침이다.

아울러 대학은 유학생이 분산 입국하도록 유학생 입국 시기관리 계획을 수립해 지자체와 공유, 지자체가 자가격리시설·관리인력·방역물품 등을 사전에 대비하도록 한다. 또 가급적 대면수업 등 학사일정이 확정된 후 입국할 수 있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정종철 교육부 차관은 “유학생 안전 확보 및 지역사회로의 감염 유입 차단을 위한 중앙 정부와 대학, 지자체 간의 공동대응체계가 원활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지은 기자 quicksilv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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