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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

검사아들이 직접 답안 베꼈다

등록 2005-02-17 17:37

검찰, 알고도 감춰 ‥ 처벌않고 ‥ 안캐기로‥ “제식구 감싸기”

'해당교사' 공소장서 드러나

‘검사 아들 답안지 대리작성’ 사건을 수사한 서울 동부지검이 전 대구고검 검사 정병욱(49)씨의 아들(16)이 답안지 조작 과정에 직접 개입한 사실을 알고도 언론 브리핑에서 밝히지 않고 이 부분에 대한 수사를 더 진전시키지 않아, ‘제식구 감싸기’가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서울 동부지검이 발표 당일에 법원에 송부한 서울 배재고 물리 교사 오동원(41)씨의 공소장을 보면, 오씨가 지난해 1학기 중간고사 국어 시험(지난해 4월27일) 때부터 2학기 기말고사 영어 시험(지난해 12월13일) 때까지 8개월 동안 5차례나 정군을 물리실로 불러 성적이 좋은 학생의 답안지를 베껴 제출하도록 한 것으로 돼 있다.

그러나 동부지검은 지난 15일 ‘오동원 교사 답안지 조작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번 사건이 오 교사의 단독 범행이라는 사실을 뒤집을 만한 증거를 찾아내지 못했다”며 오씨를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정 전 검사는 아들을 배재고에 보내기 위해 위장전입한 사실(주민등록법 위반)만 인정해 불구속 기소했다. 동부지검은 이날 보도자료에 담긴 ‘피고인 및 공소사실 요지’와 이후 기자들과의 문답 과정에서도 정군의 범죄 사실을 밝히지 않았다.

최진안 동부지검 차장검사는 “정군과 부모가 오 교사의 답안지 조작을 알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상식적으로 의혹은 있지만 정군과 부모가 그 부분에 대해 몰랐다고 부인하고 있어 입증에 실패했다”고만 답했다.

길윤형 기자 charism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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