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간 중등교원 채용
1990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교사로 임용되지 못한 국립사대 졸업생 7천여명 가운데 1200명이 이르면 올해 새 학기부터 강단에 설 수 있을 전망이다.
여야는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에서 이들 미임용자만을 대상으로 임용고사를 실시해 한해 500명씩 2년 동안 1천명을 중등교원 특별정원으로 뽑는 방안에 합의했다고 최재성 열린우리당 의원이 25일 전했다. 그러나 임용고사 응시자는 교육대학 편입을 금지하기로 했다.
여야는 또 이들 미임용자 가운데 군 복무 기간에 교사임용 규정이 바뀌어 피해를 입은 국립사대 졸업자 200명 가량을 우선 임용하기로 했다. 이들은 임용고사 없이 교사 자질 검증만 거치면 특별채용 된다.
여야는 28일 법안심사 소위를 열어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국립사대졸업자 교원미임용자 임용특별법’ 개정안과 ‘병역의무 관련 교원미임용자 채용 특별입법안’을 최종 검토한 뒤 곧바로 전체회의를 열어 처리할 예정이다.
이지은 기자 jieun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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