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사회 교육

전교조 장혜옥 위원장 교사직 상실위기

등록 2006-08-11 19:44수정 2006-08-11 22:58

고법 “특정정당 지지 선거법 위반…벌금100만원”
원영만 전위원장은 벌금300만원

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구욱서)는 11일 17대 총선 당시 대통령 탄핵반대 시국선언을 하고 특정 정당을 지지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기소된 장혜옥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에게 벌금 100만원, 원영만 전 위원장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현행 공직선거법(266조 1항)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선고되면 공직에 취임하거나 임용할 수 없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장씨는 벌금형이 확정되면 교사직을 잃게 된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교사이자 공무원으로서 정치활동을 할 수 없고 정치적 중립을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선거에 임박해 특정 정당 및 정치세력을 지지·반대하는 선언을 한 점은 잘못됐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선고 직후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장 위원장 등은 17대 총선 당시 전교조 시국선언에 참여한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가 선고됐으나, 대법원이 “시국선언은 민주노동당을 지지할 목적으로 한 것으로서 선거법 위반”이라며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해 이날 선고가 내려졌다. 고나무 기자 dokko@hani.co.kr고나무 기자 dokko@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사회 많이 보는 기사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1.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2.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3.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4.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5.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