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지난해 수시 1학기 입학전형에서 고교등급제를 적용해 사회적 물의를 빚었던 고려대와 연세대, 이화여대에 대해 정부 지원금 가운데 각각 10억원씩 삭감하는 재정적 제재를 내리기로 잠정 결정했다.
교육인적자원부 관계자는 2일 “1월 말 교육부 행·재정 제재 심의위원회(위원장 이종갑 인적자원관리국장)를 열어 연세대 등 3개 대학을 상대로 올해부터 2년에 걸쳐 10억원 범위 안에서 신규사업의 20%씩 재정지원금을 줄이기로 잠정결정했다”고 밝혔다. 수시 1학기 일부 전형에서 등급제를 적용한 성균관대는 제재 대상에서 빠졌다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
교육부는 3개 대학에 대해 △올해 재정 지원 대상에서 아예 제외시키는 방안 △10억원 안팎의 재정지원 삭감 △개선계획서 제출을 고려해 소액만 삭감 등 세가지 제재 수위를 놓고 고심했으며, 막바지 부처 내부의견 조율을 거쳐 10억원 삭감으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3개 대학은 당장 올해 수도권 특성화 지원금(지난해 32억원~36억원) 가운데 20%에 해당하는 6~7억원을, 내년까지 또 다른 재정지원 사업에서 나머지 액수를 삭감당하게 된다.
교육부는 8일까지 해당 대학한테서 해명과 함께 이의신청을 받은 뒤 다시 위원회를 열어 제재 수위를 최종결정할 방침이다.
3개 대학은 지난해 수시 1학기 전형에서 학생부나 서류평가에서 고교 지역이나 유형에 따라 점수를 차등 배정하는 방식으로 고교등급제를 적용한 사실이 드러나 교육부로부터 시정조처를 받은 바 있다.
강성만 기자 sungm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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