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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

내달말까지 ‘학교폭력 신고 기간’

등록 2005-03-04 14:58수정 2005-03-04 14:58

새학기 학교폭력을 차단하고 피해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3-4월 두달간 '학교폭력 자진신고 및 피해신고 기간'이 설정.운영된다.


학교폭력을 행사한 학생이 이 기간에 자진신고하면 교육적 차원에서 처리되고 피해학생은 전학, 반 교체, 의료 및 손해배상 상담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4일 오전 정부중앙청사에서 교육인적자원부, 법무부, 문화관광부, 경찰청 등 4개부처 합동명의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담화문을 발표했다.

담화문에 따르면 신고를 원하는 학생은 경찰서 여성청소년계나 순찰지구대 등에 본인 혼자 또는 부모.교사와 함께 방문해 원하는 장소에서 경찰관과 상담하면 된다. 인터넷이나 e-메일, 전화, 편지로도 신고할 수 있다.

가족, 교사, 친구가 신고해도 본인이 신고한 것과 동일하게 인정해준다.

정부는 자진 신고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학교와 협의해 처벌보다는 교육적 차원에서 조치할 방침이다.

학교장의 교육적 선도, 교육청 지정 특별교육기관(학생수련원 등) 수강, 상담시설의 전문상담, 경찰청 선도 프로그램 수강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피해신고 학생도 원할 경우 다른 학교로의 전학이나 학급 교체 또는 의료 지원 및 손해배상 등에 관한 법률 상담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교육부와 경찰청은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각 학교 정문에 플래카드를 걸고 가정통신문을 보내는 한편 경찰서별로 여성청소년계장의 e-메일이 적힌 스티커를 제작해 교실, PC방, 만화방, 찜질방, 패스트푸드점 등 청소년 이용시설에 부착하기로 했다.

또 경찰서장과 생활안전과장 등이 관내 초.중.고교를 방문해 학교폭력 예방 및 선도를 위한 특강을 실시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 기간에 신고하지 않는 학교폭력 가해학생은 법에 따라 처벌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학교폭력이 일진회 등 교내 서클을 중심으로 집단화.흉포화하고 있고 학교폭력 피해학생도 보복에 대한 두려움으로 신고를 기피하고 있는 경향이 있어 신학기 학교폭력 서클 구성.가입을 차단하고 비행 청소년을 선도하는 동시에 피해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담화문을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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