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정화구역 PC방 철거
“법 바뀌면서 5년 유예기간 줬다”
“개교전부터 영업 ‥ 재산권 침해 ”
전국 초·중·고교 앞 상대정화구역에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고 영업 중인 피시방 철거를 둘러싸고, 교육당국과 피시방 업주들이 곳곳에서 마찰을 빚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999년 5월 학교보건법 시행령 개정 뒤 학교환경위생정화위 심의를 받지 않고 초·중·고교로부터 200m 안(상대정화구역)에서 영업 중인 피시방 3061곳에 지난해 12월31일까지 상대정화구역 바깥으로 이전하도록 명령을 내렸으나, 965곳(31.5%)이 이전을 거부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이전 거부 업소들은 대부분 학교보건법 시행령이 개정되기 이전부터 영업해오던 곳들로 교육부는 당시 5년 안(2004년 12월31일)에 이전하도록 유예기간을 뒀다. 이에 따라 관할 지역 교육청은 올들어 학교보건법 위반 혐의로 이들 업소들을 줄줄이 형사 고발하고 있다. 울산에선 이전대상 업소 102곳 중 12곳(11.8%), 부산에선 이전대상 업소 390여곳 중 69곳(17.7%)이 형사 고발됐다. 각 지역 교육청은 고발당한 업소들이 이전을 여전히 거부하면 관할 구청에 시설 철거 명령을 요청할 예정이다. 하지만, 피시방 업주들은 ‘사유재산권 침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인천 부평구 십정2동 하정초등학교에서 170m 떨어진 곳에서 ㅂ피시방을 운영하는 최아무개씨는 올 1월 인천 북부교육청이 피시방 이전명령을 내리자 “학교가 개교하기 전에 피시방 영업을 시작했는데 학교가 들어섰다는 이유로 영업을 못하게 하는 것은 재산권 침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특히 전국 피시방 업주들로 꾸려진 한국인터넷피시문화협회는 “피시방을 청소년 위해 업소로 규정한 학교보건법 시행령은 모법인 학교보건법이 정한 위임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며 집단 행정소송과 헌법소원을 검토하고 있다. 이 협회 관계자는 “지난해 헌법재판소는 학교정화구역 안 금지시설로 극장을 포함시킨 학교보건법은 직업선택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며 “극장이나 피시방이 뭐가 다르냐”고 되물었다. 교육청의 요청을 받아 시설 철거를 집행하는 관할 자치단체들도 난감해하고 있다. 피시방은 2001년까지 학교환경위생정화위의 허가 여부 등을 확인한 뒤 관할 자치단체들이 허가해 줬으나 2002년부터 자유업종으로 변경돼 시설 철거를 위한 행정대집행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구청 관계자들은 “무리하게 행정대집행에 나섰다가 업주들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패소하면 막대한 시설 비용을 물어내야 하는 위험이 있다”며 “학교보건법에 저촉되더라도 현재로선 업주들이 벌금만 물고 계속 버티면 속수무책”이라고 실토했다. 울산시교육청 관계자는 “한 쪽에선 피시방을 자유업종으로 풀어주고 다른 쪽에선 단속을 하라고 해 혼란스럽다”며 “관련 부처 간 사전 협의가 제대로 되지 않아 빚어진 현상”이라고 말했다. 인천 부산 울산/김영환 신동명 강성만 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법 바뀌면서 5년 유예기간 줬다”
“개교전부터 영업 ‥ 재산권 침해 ”
전국 초·중·고교 앞 상대정화구역에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고 영업 중인 피시방 철거를 둘러싸고, 교육당국과 피시방 업주들이 곳곳에서 마찰을 빚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999년 5월 학교보건법 시행령 개정 뒤 학교환경위생정화위 심의를 받지 않고 초·중·고교로부터 200m 안(상대정화구역)에서 영업 중인 피시방 3061곳에 지난해 12월31일까지 상대정화구역 바깥으로 이전하도록 명령을 내렸으나, 965곳(31.5%)이 이전을 거부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이전 거부 업소들은 대부분 학교보건법 시행령이 개정되기 이전부터 영업해오던 곳들로 교육부는 당시 5년 안(2004년 12월31일)에 이전하도록 유예기간을 뒀다. 이에 따라 관할 지역 교육청은 올들어 학교보건법 위반 혐의로 이들 업소들을 줄줄이 형사 고발하고 있다. 울산에선 이전대상 업소 102곳 중 12곳(11.8%), 부산에선 이전대상 업소 390여곳 중 69곳(17.7%)이 형사 고발됐다. 각 지역 교육청은 고발당한 업소들이 이전을 여전히 거부하면 관할 구청에 시설 철거 명령을 요청할 예정이다. 하지만, 피시방 업주들은 ‘사유재산권 침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인천 부평구 십정2동 하정초등학교에서 170m 떨어진 곳에서 ㅂ피시방을 운영하는 최아무개씨는 올 1월 인천 북부교육청이 피시방 이전명령을 내리자 “학교가 개교하기 전에 피시방 영업을 시작했는데 학교가 들어섰다는 이유로 영업을 못하게 하는 것은 재산권 침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특히 전국 피시방 업주들로 꾸려진 한국인터넷피시문화협회는 “피시방을 청소년 위해 업소로 규정한 학교보건법 시행령은 모법인 학교보건법이 정한 위임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며 집단 행정소송과 헌법소원을 검토하고 있다. 이 협회 관계자는 “지난해 헌법재판소는 학교정화구역 안 금지시설로 극장을 포함시킨 학교보건법은 직업선택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며 “극장이나 피시방이 뭐가 다르냐”고 되물었다. 교육청의 요청을 받아 시설 철거를 집행하는 관할 자치단체들도 난감해하고 있다. 피시방은 2001년까지 학교환경위생정화위의 허가 여부 등을 확인한 뒤 관할 자치단체들이 허가해 줬으나 2002년부터 자유업종으로 변경돼 시설 철거를 위한 행정대집행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구청 관계자들은 “무리하게 행정대집행에 나섰다가 업주들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패소하면 막대한 시설 비용을 물어내야 하는 위험이 있다”며 “학교보건법에 저촉되더라도 현재로선 업주들이 벌금만 물고 계속 버티면 속수무책”이라고 실토했다. 울산시교육청 관계자는 “한 쪽에선 피시방을 자유업종으로 풀어주고 다른 쪽에선 단속을 하라고 해 혼란스럽다”며 “관련 부처 간 사전 협의가 제대로 되지 않아 빚어진 현상”이라고 말했다. 인천 부산 울산/김영환 신동명 강성만 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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