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수시 1학기 전형에서 고교등급제를 적용해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정부지원금 10억원 삭감 제재 방침을 통보받은 고려대와 연세대, 이화여대가 모두 수용하기 힘들다며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고려대는 이의신청 마감일인 8일 ‘재정 지원 삭감 이의신청’이라는 제목의 공문에서 “고교등급제를 시행한 사실이 없으며 부풀려진 고교 내신과 학생 수 차이에서 나타나는 석차의 차이를 공정히 보정하기 위해 ‘보정치’를 적용했을 뿐”이라며 “제재 방침을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고 교육부는 전했다.
연세대와 이화여대도 비슷한 이유로 제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공문을 보내왔다고 교육부 쪽은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세 대학의 항변은 과거 주장을 되풀이한 것”이라며 “애초 제재 수위에서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강성만 기자 sungm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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