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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

“교수님들, 연구 부정행위 안됩니다”

등록 2006-10-17 19:16

서울대, 연구윤리지침서 발간
부정행위땐 징계 건의키로
서울대가 연구 윤리 지침서를 17일 발간했다.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연구진실위)는 ‘부정 연구 행위’와 ‘처리 절차’를 규정한 책자를 전 교수들에게 배포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 지침은 연구 과정의 비위를 부정행위와 부적절 행위 등 크게 두 가지로 나눴다. 부정행위에는 △데이터나 연구 결과를 허위로 제작·기록·보고하는 ‘위조’ △연구 재료와 과정을 조작하거나 데이터·연구 결과를 변경·누락하는 ‘변조’ △남의 아이디어·연구과정·결과·기록 등을 인용 없이 도용하는 ‘표절’이 속한다.

연구 부적절 행위에는 △공동 연구자를 조작하는 행위 △연구 부정행위를 은폐하는 행위 △연구 대상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 △연구 비위 제보자에 대한 보복 행위 △고의로 조사를 방해하는 행위 등이 포함됐다.

또 지침은 연구 부정행위 등에 대해 총장에게 징계나 상당한 수준의 제재를 반드시 건의하도록 했다. 아울러 연구진실위는 이런 연구 비위가 발견되면 40일 안에 해당 사안의 조사를 마치고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했다. 그 뒤엔 총장에게 징계를 건의하고 향후 예방 조처도 취하게 된다.

또 제보자의 신원 비밀 준수를 원칙으로 하고, 제보자에게 보복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도 상당한 수준의 (징계) 조처를 총장에게 건의하도록 규정했다.

서울대 관계자는 “황우석 전 교수의 논문 조작 사건 수습 과정에서 향후 유사 사례를 예방하며 학내 연구 윤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 7월 연구진실위가 발족하며 이 지침서를 준비해 왔다”고 설명했다. 앞서 연구진실위는 황 전 교수의 제자 4명의 박사논문에서 자료 사진 등이 중복 사용된 사실을 확인해 이장무 총장에게 징계를 건의한 바 있다.

임인택 기자 imi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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