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김제고 교사 감봉처분 “사유 인정 안돼”
피해학생의 기본적 인권 등을 지키기 위해 학교폭력 사건을 공개한 교사를 중징계하는 조처는 지나치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교육인적자원부 교원소청심사위는 학교폭력 사건을 공개했다는 이유 등으로 직위해제된 뒤,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받은 심재환(45·이리북중) 전 전북 김제고 교사가 청구한 ‘감봉처분 취소청구 등의 소청심사’에 대해 최근 “가해학생 및 피해학생의 자료를 누설한 것은 공개 경위 등을 고려할 때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심사위는 “학교 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9조(비밀누설금지 등), 국가공무원법 제60조(비밀엄수의 의무)를 위반한 사실은 인정되나, 징계사유로는 지나치다”며 “감봉의 계기가 된 학생폭력 사건과 심 교사 징계사유 간에 직접적 인과관계가 크게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심재환 교사는 30일 “소청심사 결과를 존중하지만, 학교 쪽의 사건 은폐 및 허위문서 작성, 전북도교육청의 표적감사 및 감독소홀 등 이 사건과 관련한 진실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아 국가인권위에 우편으로 진상규명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3학년 담임이었던 심 교사는 지난 4월 교실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사건에 대한 학교 쪽 대응이 소극적이라고 판단해 이를 학교 홈페이지에 올렸다.
전주/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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