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자격 박탈키로…2인 감독 등 부정방지 강화
전교조 “고발자 보호 선행을”
올해부터 학업성적 비리와 관련된 교원은 파면·해임은 물론 교사자격증까지 박탈해 교단에서 영구히 추방한다. 또 2인 시험감독 체제를 원칙으로 하고 학업성적 비리가 적발된 학교는 연구학교 지정에서 제외되는 등 제재를 받는다.
교육인적자원부가 10일 발표한 ‘학업성적관리 종합대책’을 보면, 성적조작에 관련된 비리교원은 다시 교직에 복귀하지 못하도록 교원자격을 박탈하는 법령 개정을 올 상반기중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의 교원자격 검정령은 부정하게 자격증을 취득할 경우에만 자격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윤웅섭 교육부 학교정책실장은 “일본의 경우도 법령 위반이나 비행의 정도가 심할 경우 교사 자격증을 박탈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공·사립 불문하고 교단에서 배제하기 위해서는 자격증 박탈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시험 감독은 2인 체제를 원칙으로 하고 학교 구성원의 합의에 따라 학부모 시험 감독보조 참여, 오전·오후로 나누어 시험을 실시하는 방안, 무시험 감독 등을 선택해 시행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또 학업성적 비리와 ‘성적부풀리기’로 판명된 학교에 대해서는 학교장을 인사조처하고 해당학교는 연구학교 지정이나 우수학교 표창에서 제외하는 등 각종 행정적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성적부풀리기’ 방지를 위해선 과목별 평균점수 70~75점, 과목별 평어 ‘수’ 비율 15% 이내 등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제시한 기준을 적용해 이를 어긴 경우 집중 장학지도하기로 했다.
이런 조처들에 대해 전교조는 △성적비리 내부 고발자 보호 대책 △성적비리를 방조하거나 조장한 관리자 등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빠져 있다면서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번 조처에는 또 현재 교장이 임명하는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위원을 전체교직원 회의에서 2배수 추천해 이 가운데 교장이 임명하도록 하자는 교원 3단체의 제안도 포함되어 있지 않다. 한만중 전교조 대변인은 “사립고에선 전교조 소속 교사들 조차, 성적비리 고발에 부담을 가진다”면서 “교사회 법제화, 사립학교 학운위의 심의기구화 등 학교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구조적 해결책이 선결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성만 기자 sungman@hani.co.kr
이런 조처들에 대해 전교조는 △성적비리 내부 고발자 보호 대책 △성적비리를 방조하거나 조장한 관리자 등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빠져 있다면서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번 조처에는 또 현재 교장이 임명하는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위원을 전체교직원 회의에서 2배수 추천해 이 가운데 교장이 임명하도록 하자는 교원 3단체의 제안도 포함되어 있지 않다. 한만중 전교조 대변인은 “사립고에선 전교조 소속 교사들 조차, 성적비리 고발에 부담을 가진다”면서 “교사회 법제화, 사립학교 학운위의 심의기구화 등 학교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구조적 해결책이 선결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성만 기자 sungm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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