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교육청 학원 전담 인원
단속반 수사권 없어 버티면 속수무책…처벌도 솜방망이
교육인적자원부는 지난 20일 발표한 사교육비 경감대책에서 학원 수강료 표시제와 수강료 과다 인상에 대한 조정명령제 시행, 수강료 모니터링 시스템 마련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 발표 직후 각 지역 교육청들도 수강료 특별단속에 들어갔다.
하지만 학부모들과, 학생, 학원들의 반응은 차갑기만 하다. 대책들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측면이 많기 때문이다. 부족한 인원과 권한으로 제대로 단속을 할 수 있겠느냐는 지적도 있다. 학원비가 비싸다는 여론에 떠밀린 정부가 시늉뿐인 대책을 내놨다는 성토도 나온다.
실효성 없는 책상머리 아이디어=오는 9월23일부터 도입되는 ‘수강료 표시제’는 모든 학원 광고물에 수강료를 적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학원들은 여기에 별 신경을 쓰고 있지 않다. 지금까지도 신고액 따로, 받는 금액 따로였는데 표시제를 한다고 달라질 것은 없기 때문이다. 분당에서 10년째 학원강사를 하고 있는 임아무개(40)씨는 “피해갈 구멍이 수도 없이 많다는 것을 교육부만 모르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학원들은 한 과목을 2~3과목을 수강한 것처럼 꾸며 카드전표를 2~3개로 나눠 끊거나, 실제 강의 시간보다 더 늘린 가짜 시간표를 만들어 수강료 단속을 피해가고 있다. 또 셔틀버스 이용료, 부·교재비 징수 등 편법도 흔하게 사용한다. 일부에서는 강사 명의 통장으로 수강료를 입금받기도 한다.
수강료를 지나치게 많이 올렸다고 판단되면 해당 지역 교육장이 낮추라고 얘기하는 ‘조정명령제’도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다. 송춘환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 사무관은 “학원법의 초과징수 조항에 근거해 처벌할 수 있는 제도”라고 설명했지만, 적발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있으나마나한 장치가 될 수 있다.
인력도 권한도 없는 시늉내기 단속=서울 강남·서초구 일대의 보습학원과 입시학원은 1300개에 이른다. 그러나 담당 교육청 직원은 3명에 불과하다. 경기도교육청 관내 지역교육청들도 학원 담당 직원은 고작 1~2명이다. 5천여개의 학원이 있는 대전시는 담당 공무원이 6명이다.
교육청은 이러다보니 제대로 된 단속은 엄두도 못 낸다고 변명한다. 남궁명 경기도교육청 평생교육과 주사는 “학원 수에 견줘 담당 인력이 적다. 물리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경기도내 한 교육청 공무원은 “3년에 한 번 정기점검을 나간다”고 했다. 문제를 적발하기도 쉽지 않다. 곽두용 서울 강서교육청 평생교육지도과 계장은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학원쪽이)자료를 안 주면 별 수 없다”고 말했다.
수강료 기준 현실화하고 처벌 강화해야=현재 학원비 상한선은 각 교육청에 설치된 수강료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있다. 하지만 회의를 2~3년에 한번씩 한다. 따라서 현실적인 기준 마련이 어렵다. 윤숙자 참교육학부모회 회장은 “최소 1년에 2차례 이상 실태조사를 하고, 교육청과 소비자단체가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대신 제대로 지키지 않는 학원에 대해서는 ‘일벌백계’식의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을 보면 수강료 이용료 또는 교습료를 게시하지 않거나 허위로 게시한 자에 대한 과태료 기준이 14일 이하 30만원, 15~30일 40만원, 31일 이상 50만원 등으로 형편없이 낮다. 또 관할 교육청도 경고, 교습정지 정도의 솜방망이 처벌에 의존하고 있다. 김용진 동대부여고 교사는 “신용카드 납부, 현금영수증 발행 의무화, 세무당국과의 합동단속 등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감독을 해야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며 “그러나 궁극적인 해법은 공교육 정상화를 통해 학원 수요를 낮추는 일”이라고 말했다. 박창섭 기자 cool@hani.co.kr
대신 제대로 지키지 않는 학원에 대해서는 ‘일벌백계’식의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을 보면 수강료 이용료 또는 교습료를 게시하지 않거나 허위로 게시한 자에 대한 과태료 기준이 14일 이하 30만원, 15~30일 40만원, 31일 이상 50만원 등으로 형편없이 낮다. 또 관할 교육청도 경고, 교습정지 정도의 솜방망이 처벌에 의존하고 있다. 김용진 동대부여고 교사는 “신용카드 납부, 현금영수증 발행 의무화, 세무당국과의 합동단속 등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감독을 해야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며 “그러나 궁극적인 해법은 공교육 정상화를 통해 학원 수요를 낮추는 일”이라고 말했다. 박창섭 기자 co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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