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험 준비생들이 지난해 서울 신림동 고시촌에서 학원 강의를 듣고 있다.로스쿨은 수십 년 동안 유지된 법조인 양성 방식에 지각변동을 불러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곽윤섭 기자 kwak1027@hani.co.kr
[남은 쟁점] 대학들 유치경쟁 심화…정원 놓고 각계 의견 제각각
로스쿨법이 지난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사법시험 중심의 법조인 양성제도가 처음으로 바뀌게 됐다. 그러나 로스쿨을 설치할 대상 학교와 입학 정원 등 최대 쟁점은 이후 대통령령과 추가 입법을 통해 확정될 방침이어서 여전히 논란의 대상으로 남아 있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따로 로스쿨의 정원을 정하지 않고 교육부 장관이 법원행정처장, 법무부 장관과 협의해 결정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로스쿨 정원을 두고서는 교육부와 법원·검찰, 변호사, 학계가 저마다 다른 견해를 갖고 있다. 교육부는 현재 1천명인 사법시험 합격자 수보다는 많은 2천~3천명은 돼야 한다는 태도인 반면, 대한변호사협회는 사법시험 합격자 수와 비슷한 1200명을 요구하고 있다. 교수·시민단체는 법원이나 검찰청이 없는 시·군·구에서는 거의 찾아보기 힘든 변호사들의 법률 서비스를 확대하려면 3천명 이상이 적정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로스쿨 유치 대학별 입학 정원이 최대 150명으로 제한돼 있어, 전체 정원에 따라 몇 개 대학이 선정될지도 결정된다.
로스쿨을 준비하는 대학들의 로스쿨 유치 경쟁도 심화될 전망이다. 현재 법대가 있는 전국 90여개 대학 가운데 40여곳이 로스쿨 유치를 위해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동안 시설·자재 확충과 교수 채용 등으로 투자한 돈은 2020억원이 넘는다. 앞으로 투자가 될 것으로 결정된 금액도 1700억원에 이른다. 또 로스쿨을 설치하려는 대학은 최소 전임교원 20명 이상을 확보하고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15인 이하로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로스쿨을 준비해온 서울대·연세대·고려대·성균관대 등 대학들은 많게는 수백억원씩 들여 시설과 교원 확충에 나서고 있다.
한편, 사법연수원이 폐지되면 로스쿨별로 교육 수준이 달라 현재 사법연수원생들에 견줘 로스쿨 재학생들이 법률 전문가로서의 질이 떨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연간 수천만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고액의 학비 및 장학금제도 미비로 이른바 ‘여유 계층’만 법조인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김지은 기자 mira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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