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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

교수 충원계획 안지킨 고려대에
교육부 ‘내년 신입생 감축’ 제재

등록 2007-09-06 20:42수정 2007-09-27 17:54

정원 160명 줄이도록 통보…고려대 “내신비율 탓” 불만
전문대와 통·폐합하며 교수 충원 계획을 지키지 않은 고려대의 학생 입학 정원을 감축하는 등 교육인적자원부가 전국 84개 대학에 행정·재정 제재 조처를 했다.

교육부는 고려대가 병설 보건전문대와 통·폐합하는 계획을 전임교원 확보율 등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2005년 승인했으나 전임교원 8명을 충원하지 않아 지난 4일 내년 입학 정원 160명을 감축하도록 통보했다고 6일 밝혔다. 고려대가 지난해 정시모집 때 ‘가’군이면서도 원서 접수를 ‘다’군 일정으로 바꾼 점도 제재 사유가 됐다. 교육부는 정원 감축과 함께 내년 두뇌한국(BK) 사업비(약 20억원)를 5% 감액하는 조처도 했다.

이밖에 부정 입학이 교육부 감사에서 확인된 아주대 등 4곳, 교비를 횡령하고도 갚지 않는 등 감사 처분을 이행하지 않은 26곳 등 모두 84개 대학이 제재 조처됐다. 이 가운데 정원이 감축된 대학은 19곳, 정원 동결 조처된 대학은 60곳이다.

고려대는 ‘최근 2008학년도 정시모집에서 내신 실질반영 비율을 교육부 권고 수준 ‘30% 이상’보다 낮은 17.96~18.52%로 결정한 것 때문 아니냐’며 불만스럽다는 태도다. 박노형 고려대 교무처장은 “내신 비율 확정과 연계지어서 받아들이지는 않지만 만약 그렇다면 심각할 것”이라며 “1년 전 사안들이어서 좀 더 소상히 해명할 점도 있어 이의제기를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기봉 교육부 대학정책과장은 “2005년 10월 통·폐합 승인 때 승인 조건을 지키지 않으면 입학 정원을 감축할 것임을 통보한 바 있고, 8월23일이후 세 차례 행·재정제재 심의위원회 심의를 하는 등 통상적인 행정 절차에 따라 조처했다”고 말했다.

이수범 노현웅 기자 kjlsb@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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