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입장벽 완화 취지 퇴색” 18일 법대학장회의
17일 교육인적자원부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총정원 1500명’안을 내놓자, 로스쿨 유치에 온힘을 쏟아온 대학들은 ‘로스쿨 인가신청 집단 거부(보이콧)’까지 거론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새사회연대·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교육부 장관과 청와대 책임자 퇴진을 요구했다.
대학들은 국립·사립, 수도권·지방 구분 없이 “교육부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사립대총장협의회와 전국법과대학장협의회는 18일 오전 각각 긴급회의를 열고 ‘로스쿨 인가신청을 집단적으로 내지 않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장재옥 전국법과대학장협의회 회장(중앙대 법대 학장)은 “진입 장벽을 낮춰 기업·정부·엔지오 등에서 다양한 법률 서비스를 하는 변호사를 다수 양성하자는 로스쿨 도입 취지가 완전히 무너졌다”며 “교육부안대로라면 망국의 길을 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호문혁 서울대 법대 학장은 “로스쿨을 하겠다는 건지, 하지 않겠다는 건지 알 수 없는 결정”이라며 “설령 로스쿨 입학정원을 2000명으로 늘려도 로스쿨 도입 취지를 못 살리는 건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김춘환 조선대 법대 학장은 “예전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에서 나온 의견대로 결정했는데, 이렇게 되면 사법시험 제도를 유지하는 것과 다를 게 전혀 없다”며 “정부가 시간을 끌면서 대학 경쟁만 유도해 놓고 이렇게 결정한 것은 무책임하다”고 말했다. 유승훈 선문대 법학과 학과장은 “지방대 처지에서 보면 2500명 이상은 돼야 한다”고 말했다.
고충석 거점국립대총장협의회장(제주대 총장)과 손병두 사립대총장협의회장(서강대 총장)이 이날 교육부 국정감사장을 예고 없이 찾아가 김신일 교육부 장관에게 항의한 것은 대학들의 반발 강도를 보여준다.
법학계도 납득할 수 없다는 태도다. 이기수 한국법학교수회 회장(고려대 법대 교수)은 “변호사협회 쪽 얘기만 반영된 결정”이라며 “이런 식이라면 차라리 현행 법과대 체제로 남는 게 낫다”고 말했다.
최현준 기자 haojune@hani.co.kr
변협·법원 등 법조계 “적절한 결정” 만족 법조계는 17일 발표된 로스쿨 총정원에 대해 만족을 표시했다. 변호사 업계와 사법부는 1200~1500명, 법무부와 검찰은 1800명 선이 적절하다고 주장해왔다. 최태형 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은 “로스쿨 제도의 취지는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변호사 수를 늘리는 데 있으므로 이번 결정을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법률 수요에 대한 예측과 분석은 계속 필요하다”고 말했다. 법원도 이번 결정이 교수진이나 강의내용 등 교육여건을 적절하게 반영한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로스쿨 제도를 연구해온 법원행정처의 한 판사는 “법대 교수들은 대부분 사법시험에 맞춰 강의를 해 온 분들”이라며 “모든 교수들이 로스쿨 시행 초기부터 실무형 로스쿨 교육을 완벽하게 강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이날 서울대에서 강연을 한 정성진 법무부 장관은 “총정원을 늘려야 한다는 대학과 시민사회의 입장도 옳기는 하지만 과연 어느 쪽이 우리 사회를 장기적으로 풍족하게 하느냐가 판단의 기준”이라고 말했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변협·법원 등 법조계 “적절한 결정” 만족 법조계는 17일 발표된 로스쿨 총정원에 대해 만족을 표시했다. 변호사 업계와 사법부는 1200~1500명, 법무부와 검찰은 1800명 선이 적절하다고 주장해왔다. 최태형 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은 “로스쿨 제도의 취지는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변호사 수를 늘리는 데 있으므로 이번 결정을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법률 수요에 대한 예측과 분석은 계속 필요하다”고 말했다. 법원도 이번 결정이 교수진이나 강의내용 등 교육여건을 적절하게 반영한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로스쿨 제도를 연구해온 법원행정처의 한 판사는 “법대 교수들은 대부분 사법시험에 맞춰 강의를 해 온 분들”이라며 “모든 교수들이 로스쿨 시행 초기부터 실무형 로스쿨 교육을 완벽하게 강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이날 서울대에서 강연을 한 정성진 법무부 장관은 “총정원을 늘려야 한다는 대학과 시민사회의 입장도 옳기는 하지만 과연 어느 쪽이 우리 사회를 장기적으로 풍족하게 하느냐가 판단의 기준”이라고 말했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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