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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

내년 하반기 평교사도 교장으로

등록 2005-04-11 20:02수정 2005-04-11 20:02

자격증 없어도 15년 넘으면 임용대상

내년 하반기부터 교장 자격증이 없는 평교사도 교장 임용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관계자는 11일 “내년 9월부터 교장 초빙제를 공모형으로 바꿔 시행한다”며 “교직 경력 15년 이상의 평교사까지 지원 자격을 줄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재는 승진이든 초빙제든 교장이 되려면 교장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교육부는 11월까지 이런 내용의 교장임용 개혁방안을 마련한 뒤, 내년 상반기에 교장자격증이 없는 교원도 교장 임용이 가능하도록 법률을 개정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날 과장급을 팀장으로 하는 특별 조직인 ‘교육정책혁신추진팀’을 꾸려 이 개혁안을 다룬다.

교육부 관계자는 “초빙제가 애초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4년 중임 제한에 묶인 교장들의 임기 늘리기에 주로 이용되고 있는 것은 교장 자격증 보유자만이 지원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15년 이상의 교직 경력 교사들에게까지 문호를 개방한다면 공모제가 크게 활성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기업 경영자 등 외부인에게까지 지원자격을 주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교직단체의 거센 반발이 예상돼 당장 채택하지는 않기로 했다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 일본은 2001년 교장직을 외부에 개방해 기업 최고경영자 출신 등 모두 92명이 현재 교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교육부는 내년 시행하는 공모형 초빙제는 최소 전체 교장직의 10%선까지 시행할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10%선에서 출발해 반응에 보며 차츰 비율을 넓혀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총과 전교조는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교장 선출보직제를 주장해온 전교조는 “교장자격증 비보유자도 교장 임용이 가능한 공모제는 현행 승진제에 비해 진일보한 측면이 있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용관 전교조 교섭국장은 “선출보직제가 당장 전면적으로 시행하기 힘든다면 공모제와 함께 시범시행을 병행하는 방안에 대해 교육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한재갑 교총 대변인은 “현행 승진제의 뼈대를 유지한 채 합리적 개선이 필요하다”며 평교사의 교장 임용에 반대했다. 그는 “지금은 교직 경력 25년 정도 되는 교사들이 교장으로 승진하는데, 이 연한을 20~22년으로 낮추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6s강성만 기자 sungm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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