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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

인권위, 학생 운동선수 인권개선 권고

등록 2007-12-17 20:53

“수업 결손·과도한 체벌 심각”
“보충학습 보장·체전 바꿔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17일 “학생 운동선수들이 정규 수업에 참여하지 못하고 과도한 체벌과 성폭력을 당하는 등 신체의 자유와 학습권, 인격권 등을 침해당하고 있다”며 교육부 장관과 전국 17개 시·도 교육감에게 수업 결손에 대한 대책 마련 등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문화관광부 장관에게도 전국체전 개최 방식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가 지난해 7월1일부터 지난달 30일까지 전국의 초등학생 운동선수 746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554명(74.3%)이 언어 폭력을 경험했고 559명(74.9%)이 신체적 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주일에 서너 차례 폭력을 경험한 학생이 305명(40.9%)에 이르렀고, 111명(14.8%)은 성적인 폭력까지 경험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수업을 하루 평균 3∼4교시 이하로 듣는 학생이 161명(21.6%)였고 이 가운데 보충수업을 받지 않는다는 학생이 66%에 이르렀다.

이에 인권위는 △학습권 개선을 위해 ‘일일 및 주당 운동시간 기준’을 마련하는 등 보충학습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것 △폭력적 체벌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강화된 ‘학생선수 폭력 예방 및 인권 증진을 위한 종합 대책’을 마련할 것 △전국체전을 ‘유소년 스포츠 축제’로 전환하고 초등학생 선수는 참가 대상에서 제외할 것 등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2003년 충남 천안초등학교 축구부 합숙소 화재 참사 뒤 교육부가 합숙 훈련을 금지했지만, 아직도 절반 이상의 학생들이 합숙 훈련을 하고 있다”며 “실효성 있는 학습권과 인격권 보호를 위해 실질적인 정책 마련을 권고했다”고 말했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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