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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

학교 불법찬조금 국회가 부채질?

등록 2005-04-13 18:11

발전기금 폐지법안 폐기 ‥ 학부모단체 반발

교육인적자원부가 제출한 초ㆍ중등교육법 개정안에서 학교발전기금 폐지 조항이 2월 임시 국회에서 폐기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학부모 단체가 반발하고 있다. 특히 올해도 일부 학교에서 학교발전기금을 둘러싼 잡음이 줄어들지 않고 있어 국회의 처사를 성토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불법찬조금 여전=13일 참교육학부모회 관계자는 “서울의 한 사립고는 새 학기를 맞아 에어컨 설치 및 자율학습 감독교사 수고비 지급 등에 쓰겠다며 1학년 학부모들에게 35만원씩 내도록 요구했다”고 밝혔다. 10개 학급이라면 1억원이 넘는 액수다. 이 관계자는 “이 학교에서는 학부모회가 찬조금 모금을 주도하고 있으나 학교 쪽은 모른 척 해주면서 사실상 묵인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관계자는 “자율학습수고비, 간식비, 에어컨 설치비 등 일선 학교에서 찬조금을 거두는 명목이나 액수도 지난해와 거의 비슷한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평균적으로 초등학교는 학부모당 10만원 안팎, 중학교는 10만~20만원, 고교는 30만원 안팎, 또 일부 특수목적고 등은 35만~50만원이 배정되고 있다는 것이다.

◇학교발전기금 폐지 무산=학부모회는 올해도 찬조금 잡음이 여전한 데는 교육부가 국회에 제출한 학교발전기금 폐지안 법제화가 무산된 게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해 학부모와 교원단체의 의견수렴을 거쳐 올 1학기부터 불법 찬조금 모금의 빌미가 되고 있는 학교발전기금 제도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10월 말 이런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학교는 일반 개인과 단체의 자발적 기부금은 학교회계를 통해 접수할 수 있지만 해당 학교 재학생의 학부모나 학부모 단체에서는 어떤 명목의 기부금품도 받을 수 없다. 하지만 2월 임시국회에서 국회 교육위 일부 위원들이 “자발적인 기부금까지 금지해야 하는냐”며 제동을 걸면서 학교발전기금 제도 폐지 조항만 뺀 채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박경량 참교육학부모회 회장은 “학부모 돈을 거둬 학교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인식을 바꾸기 위해서는 우선 학교발전기금 제도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면서 “그 다음 불법찬조금 문제가 개선되는 상황을 봐서 순수한 의미의 발전기금 양성화를 논의하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동선 교육부 교육재정지원과장은 “정부 차원에서 다시 발의하기는 힘들다”면서 “최순영 민주노동당 의원이 발의해 국회에 계류 중인 학교발전기금 폐지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6s강성만 기자 sungm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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