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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

학자금 지원 ‘어려운 학생부터’

등록 2005-01-12 18:29수정 2005-01-12 18:29

부모 소득증명자료 심사
올 1학기 17만5천명 지원

올해 1학기부터 무이자나 저리 융자로 대학생에게 학자금을 지원할 때 일선 대학은 저소득층 학생을 우선 지원해야 한다. 또 지금까지는 학자금 전액을 지원했으나 올해부터는 부분 융자도 가능하도록 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2일 올 1학기 대학생 17만4800명에게 4393억원의 학자금을 무이자 또는 저리로 융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저소득층인 이공계 대학생 2만명과 농어촌 학생 1만3천명 등에게는 무이자로 학자금이 융자되고 이들을 제외한 저소득층 1만5천명은 2% 저리로 학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다.

12만5천명을 대상으로 한 일반 이자차액 보전 융자금의 이자율은 연 8.0~8.25%로 지난해보다 0.5~0.25%포인트 하향조정됐고, 이 중 정부가 4.25%를 부담하고 나머지 3.75~4.0%를 학생이 부담하게 된다.

교육부는 지난해까지 일선 대학이 선착순으로 융자지원 대상을 뽑는 경우가 많았으나 올해부터는 부모의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등 소득증명 자료를 철저히 심사하도록 해 저소득 학생에게 융자의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지난해까지는 등록금 납입고지서에 고지된 금액 전액을 융자받도록 했으나 아르바이트 등으로 등록금 일부를 마련했을 때는 등록금 일부만 융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융자를 받으려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증명 등 소득 입증 구비서류를 첨부해 각 대학 장학담당 부서에 신청한 뒤 추천이 되면 은행이 요구하는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 보증인 관련 서류 등을 제출하면 된다. 보증인이 없을 경우 학자금 융자 신용보증보험제도를 이용하면 된다.

단기융자는 융자 뒤 2년간 균등분할상환이고, 장기융자는 재학기간에 이자만 내다 졸업하고 7년간 균등분할상환하면 되며 군입대자나 미취업자 등은 상환기간 연장이나 유예 등도 일부 가능하다. 강성만 기자 sungm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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