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인간 된 학생쪽에 배상하라”
대법원 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체육시간에 팔굽혀펴기를 하다 의식을 잃은 뒤 뇌손상으로 식물인간 상태가 된 김아무개(21)씨의 부모가 학교 운영 주체인 경상남도 교육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지난 2003년 10월 ㅈ고 1학년이던 김씨는 체육시간에 체력검사를 위한 팔굽혀펴기를 10~15회 가량 하다 갑자기 쓰러졌다. 김씨는 동공이 풀리고 제대로 호흡을 하지 못했다. 체육교사는 1~2분 가량 지나도 김씨의 상태가 나아지지 않자 학생들을 시켜 팔다리를 주무르게 했다. 별다른 차도가 없자 김씨는 양호실로 옮겨졌고, 양호교사는 다시 김씨를 학교 근처 병원 응급실로 옮겼다. 김씨가 쓰러진 뒤 14~15분 정도가 지난 뒤였다. 김씨는 심장 정지에 따른 뇌손상으로 식물인간 상태가 됐고, 김씨의 부모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응급조처를 한 교사의 과실이 없다”고 판결했지만 항소심은 “미성년자인 고교생 교육을 담당하는 체육교사는 응급환자가 발생할 경우 응급조처를 취해야 하고, 즉시 병원으로 이송해 상태 악화를 막아야 할 주의 의무가 있다”며 학교 쪽 책임을 20% 인정했다.
대법원도 “교사의 학생에 대한 보호·감독 의무는 학교의 교육활동 및 이와 밀접·불가분 관계에 있는 생활관계에도 미친다”는 판례를 들며, “통상 심박 정지 뒤 10분 이상 경과하면 중추신경계의 기능이 보존되는 경우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해당 체육교사는 즉각적인 병원 이송조처 없이 적어도 5분 가량 시간을 지체했다”고 밝혔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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