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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

‘나쁜 교장’ 벌점 이유 퇴학시킨 뒤 전학도 막아

등록 2008-05-15 19:28수정 2008-05-15 23:01

인권위, 경고 권고
국가인권위원회는 15일 학생 생활규정을 어겼다는 이유로 학생을 퇴학시키고, 주변 다른 학교로도 갈 수 없게 한 고등학교 교장을 경고 조처하라고 경기도교육감에게 권고했다. 인권위 조사결과, 경기도 ㄴ시 ㅊ고 교장은 지난해 5월 이 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던 ㅈ군이 흡연과 무단외출 등 생활 규정을 어겼다는 이유로 퇴학 조처한 뒤, 같은 시내 다른 학교로 전학갈 수도 없게 주변 학교장들과 합의했다. ㅈ군의 아버지(48)는 지난해 7월 “경미한 규정 위반을 이유로 퇴학을 일삼고 인근 학교로 전학 갈 수도 없게 막는 학교의 조처는 부당하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ㅊ교 교장은 이에 대해 “2006년부터 ‘클린스쿨제’(상·벌점제)를 운영하면서 벌점을 초과한 학생들에게 퇴학예정 및 전학권고를 해왔으며, ㅊ고는 비평준화 지역에 속해 있어 자유로운 전학이 허용되면 선발고사가 무의미해지는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현행 초·중등교육법은 ‘학교 내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이수’ 등으로 징계 단계를 나눠, 학생들에게 잘못을 뉘우칠 기회를 줘야 한다고 못박고 있다. 인권위 관계자는 “ㅊ고는 벌점이란 자의적인 잣대를 휘둘러 퇴학 처분을 받은 피해자가 20여명에 이르고 있다”며 “학교에서 쫓겨난 학생들이 관내 다른 학교로 전학가는 것을 막을 특별한 법적 근거도 없다”고 말했다.

길윤형 기자 charism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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