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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

사시 시험시간제한 평등권침해?

등록 2008-06-27 21:48수정 2008-06-27 22:58

필기 느린 고시생 헌재에 헌소 ‘기각’
임아무개씨는 2001년과 2005년 사법시험 1차에 합격했지만 두 차례씩 기회가 주어지는 2차시험에서 번번이 고배를 마셨다. 어깨와 뒷목 주변 근육이 장시간 쉬지 못해 통증을 느끼는 근막통 증후군을 앓는 임씨는 악필인데다 필기 속도까지 남보다 느린 탓에 과목당 2시간 동안 논술형으로 치러지는 2차시험의 답안 작성 분량이 다른 수험생들보다 부족했다. 과목당 100점 만점에 임씨의 점수는 45점대에 머물렀다.

임씨는 2007년 사시 1차에 다시 합격했지만, 시험시간을 과목당 2시간(민법 3시간)으로 못박은 2차시험 공고를 보고 헌법소원을 냈다. “시험시간을 지나치게 짧게 정해 공무담임권, 직업선택의 자유, 평등권,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이 침해당했다”는 것이다.

헌재 전원재판부(주심 이동흡 재판관)는 그러나 “사법시험은 법률지식을 얼마나 능숙하게 실제 상황에 활용할 수 있는지 평가하는 것”이라고 전제한 뒤, “따라서 주어진 문제를 충분하지 않은 시간 동안에 해결하는 능력을 평가할 필요성이 있다”며 임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7일 밝혔다. 헌재는 “행정고시와 외무고시 등 주요 국가시험이 사시와 마찬가지로 2차시험 시간을 과목당 2시간으로 정하고 있다”며 “사시 출제위원들 역시 시험 시간을 감안해 출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손 사용에 일부 장애가 있는 수험생에게는 답안 작성용 컴퓨터를 제공하거나 대필자를 동석시키도록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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