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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

대형 입시학원들 ‘수강료 폭리’

등록 2008-10-26 19:43

페르마 등 5개학원, 온라인강의 끼워팔아 수백억대 챙겨
국내 유명 입시학원들이 온라인 강의를 끼워파는 불공정행위를 통해 학생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가중시킨 것이 드러났다. 이들은 또 정상 수강료 외에 보충수업비 같은 ‘수익자부담금’을 따로 받는 편법으로 교육당국의 수강료 상한제 규제를 피해 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페르마학원·토피아학원·정상어학원·영도어학원·폴리학원 등 5개 대형 유명학원들이 오프라인 강의를 듣는 학생들에게 온라인 강의까지 듣도록 하는 ‘끼워팔기’를 통해 부당이득을 챙긴 것을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5300만원을 부과했다고 26일 발표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초중등학생 수학전문인 페르마학원은 중학교 2학년 과정의 경우 지점별로 8만8천~30만원의 오프라인 수강료와 2만~18만2천원의 온라인 수강료를 한꺼번에 받는 방식으로 학생들에게 온라인 강의를 의무적으로 듣도록 했다. 특목고 대비 종합학원과 초중고생 영어몰입교육학원을 운영하는 토피아에듀케이션도 온라인 강의를 의무적으로 듣도록 하고 지역별로 3만5천~21만원까지 더 받았다. 공정위는 이들이 오프라인 수강료는 교육청이 정해놓은 기준수강료에 맞춘 뒤 온라인 수강료 명목으로 추가분을 받았으며, 일부 학원은 오프라인보다 온라인 수강료가 두 배 이상 더 비싼 곳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 5개 학원의 전국 분원 수가 155개이고 수강생도 5만8천명에 이르러, 끼워팔기로 인한 학생들의 피해액은 학원당 연간 수백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공정위는 상당수 학원들이 교육당국의 수강료 상한제 규제를 피하기 위해 보충수업비, 첨삭비, 자율학습비 등 수익자부담금을 신설하고, 종합반을 운영하면서도 단과반 수강료를 적용하는 편법을 쓰고 있어, 교육당국에 개선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김윤수 서비스업경쟁과장은 “현행 학원비 규제는 수익자부담금이 규제대상에서 빠져 실효성이 떨어지고, 합리적 기준 없이 개별 교육청에 지나친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곽정수 대기업전문기자 jskw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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