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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

교원평가 2010년 시행…‘인사자료 활용’ 논란

등록 2008-11-06 19:04

당정 합의에 전교조 “교사 승진경쟁 내몰아” 반발
한나라당은 2010년부터 모든 초·중·고교 교사들의 수업지도, 학생지도, 학교 운영 능력 등을 매년 평가해 인사·승진·연수 등에 반영하는 교원 능력개발 평가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나경원 한나라당 제6 정책조정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교육과학기술부와 당정협의를 통해 교원 능력개발 평가제 도입을 위한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하기로 했다”며 “이를 통해 공교육 내실화의 기반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교원 능력개발 평가가 시행되면 평교사들은 수업지도 및 학생지도 활동에 대해, 교장·교감들은 학교 운영 능력과 관련해 평가를 받게 된다. 또한 법 개정안은 소속 학교 교장·교감·동료 교원들뿐 아니라 학생들과 학부모들도 각각 수업만족도 조사, 자녀 학교생활 만족도 조사를 통해 교원 평가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평가 결과를 승진 등 인사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학교장은 능력개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교원에 대해선 연수를 부과할 수 있으며, 해당 교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연수를 받도록 했다. 나 위원장은 “아직 구체적인 평가 항목과 기준 등에 대해선 정해진 것이 없으며 , 여론 수렴 과정을 거쳐 시행령에 담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교원평가 결과를 인사에 반영할 경우, 교원의 전문성 향상이라는 본래 취지는 사라지고 승진을 위한 점수 따기 경쟁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크다”며 “학교 현장에 혼란과 갈등만 초래할 인사 연계 방안을 철회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유주현 김소연 기자 edign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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