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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

고교등급제·본고사 논란 대교협이 입다무는 이유?

등록 2008-11-30 22:06수정 2008-11-30 22:06

‘대교협 무용론’이 제기되고 있다. 사진은 지난 1월4일 대교협 정기총회에 참석해 대학 총장들과 함께 축배를 들고 있는  이명박 대통령의 모습.  사진공동취재단
‘대교협 무용론’이 제기되고 있다. 사진은 지난 1월4일 대교협 정기총회에 참석해 대학 총장들과 함께 축배를 들고 있는 이명박 대통령의 모습. 사진공동취재단
위원 절반이 당사자인 대학총장
민감한 문제마다 입장 안밝혀
#장면1. 지난 1월4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정기총회에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이 참석했다. 총회에 참석한 총장과 대교협 관계자들은 한목소리로 “앞으로 대교협의 구실이 한층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틀 전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교육인적자원부 업무보고에서 교육부의 대입과 관련한 업무를 대교협에 넘기기로 했다.

#장면2. 최근 수도권의 한 4년제 대학 입학처장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짤막한 보고서를 냈다. “까딱 잘못하면 ‘자율화했더니 대학들이 하는 꼴이 영 미덥지 않다. 차라리 옛날처럼 대입 업무를 교과부가 맡으라’는 여론이 일 수 있다”는 내용이었다.

대교협의 위상이 추락하고 있다. 대입업무를 이관받은 지 한 해도 지나지 않아 생긴 일이다. 고교등급제 적용 의혹, 본고사 부활 논란 등 입시와 관련된 문제 해결에 미적거리는 탓이다.

우선 최근 고려대 등 일부 대학이 본고사형 논술 문제를 출제한 것을 두고도 대교협은 아무런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다. 대교협 관계자는 “언론이 본고사형이라고 무조건 몰아가는데, 출제된 문제가 본고사형인지 아닌지를 따지는 게 우선”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본고사형 문제인지를 판단하는 일을 대교협에서 하면 되는 거 아니냐’는 질문에 “교사, 학부모, 대학 등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주체들의 생각과 이해관계가 모두 다른데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대교협에서 ‘3불정책 유지’ 등의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을 정하는 곳은 대학입학전형위원회다. 본고사형 문제인지를 따질 수 있는 곳도 이곳이다.

그러나 이곳의 인적 구성을 보면 한계가 금세 드러난다. 20명의 위원 가운데 10명이 대학 총장이다. 교육청이 3명, 고교 교장이 3명, 학부모 대표가 2명 등이 나머지를 이룬다. 대학의 입김이 셀 수밖에 없다. 게다가 대학 총장들 가운데는 이기수 고려대 총장이 들어 있다. 위원으로 이름이 올라 있는 김한중 연세대 총장은 지난 8월 <한국일보>와 한 인터뷰에서 “고교등급제와 본고사 금지 조처가 없어지지 않는 한 ‘입시 자율화’는 수사적인 표현에 불과하다”고 말한 바 있다.

대입 업무를 규정한 법에도 구멍이 크게 뚫렸다. 현재로서는 관련 법 어디에도 입학전형의 원칙을 어긴 대학에 대한 제재 근거가 없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4월 대입 업무 이양에 관한 사항을 정한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을 입법예고했지만 대교협의 반발로 무산됐다. 대학의 전형을 심의하거나 시정명령을 내릴 권한을 교육부에서 대교협으로 이양하는 것으로는 실질적인 대입 자율화가 이뤄질 수 없다는 주장이었다.

결국 대교협법은 가만둔 채로 고등교육법 시행령만 개정됐다. 지난 6월 개정으로 본고사형 논술을 출제했을 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정한 조항(제35조 2항)과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았을 때 재정적 제재 조처를 할 수 있다고 정한 조항(제35조3항)이 삭제됐다. 교과부 학교자율화팀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법적으로 교과부가 바로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어졌기 때문에 대교협의 요청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미이행 대학에 대한 교과부 행정적·재정적 제재 요구권’ 신설 등을 뼈대로 한 대교협법은 김선동 한나라당 의원이 지난 11월 중순에야 국회에 제출했다.

진명선 기자 edu@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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